개원 인허가
개원의 첫 단추, 인허가를 한 번에
병의원·약국·동물병원은 무엇을 개설하느냐에 따라 근거법과 절차가 모두 다릅니다. 기관 유형별 인허가를 정확히 짚어, 반려 없이 예정일에 개원하도록 돕습니다.
기관 유형별 인허가
- 의원급 — 개설신고 (시·군·구청장)
- 병원급 — 개설허가 (시·도지사 심의)
- 약국 — 개설등록
- 동물병원 — 개설신고
이유가 챙기는 반려 예방
- 건축물대장 용도가 '의료시설'인지 점검
- 의료법상 개설 제한 사유 저촉 여부
- 시설기준·인력기준 충족 여부 사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