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 행정사사무소 MEDICAL&BUSINESS
MEDICAL DIVISION · 의 료 분야만 다루는 행정사

병의원의 개원과 운영,
그 모든 행정의 동선을 이유가 설계합니다.

개원 인허가, 행정처분 대응, 외국인환자 유치 — 의료기관의 행정만 전문으로 다룹니다.
원장님은 진료에, 행정은 이유에 맡기십시오.

의원 · 약국 · 동물병원 개원부터 폐업까지 전국 어디서나
LIFECYCLE CARE

개원부터 폐업까지, 전 주기 동행

병의원의 생애주기 어느 단계에 계시든, 그 시점에 맞는 행정을 설계합니다.

PHASE 01

개원 준비

인허가 · 컨설팅

PHASE 02

운영 중

처분 대응 · 유치

PHASE 03

성장 · 확장

변경 · 인증

PHASE 04

승계 · 매각

양도양수 · M&A

PHASE 05

종료

폐업 · 잔여 정리

5 CORE AREAS · 5대 전문 업무

병원행정 5대 전문 업무

의료기관이 마주하는 행정을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각 상황에 맞는 행정 동선을 설계합니다.

A

개원 인허가

개원의 첫 단추, 인허가를 한 번에

병의원·약국·동물병원은 무엇을 개설하느냐에 따라 근거법과 절차가 모두 다릅니다. 기관 유형별 인허가를 정확히 짚어, 반려 없이 예정일에 개원하도록 돕습니다.

기관 유형별 인허가

  • 의원급 — 개설신고 (시·군·구청장)
  • 병원급 — 개설허가 (시·도지사 심의)
  • 약국 — 개설등록
  • 동물병원 — 개설신고

이유가 챙기는 반려 예방

  • 건축물대장 용도가 '의료시설'인지 점검
  • 의료법상 개설 제한 사유 저촉 여부
  • 시설기준·인력기준 충족 여부 사전 검토
B

양도양수 · 폐업

병의원을 넘기고 받는 일, 타이밍이 좌우합니다

의료기관 개설권은 그대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양도양수는 폐업과 신규 개설의 결합이며, 그 순서와 시점을 잘못 잡으면 진료 공백이나 거래 차질로 이어집니다.

양도양수 진행 흐름

  • 폐업 + 개설 동선 설계
  • 권리 · 인허가 승계 검토
  • 폐업 · 개설 시차 없는 행정신고

놓치기 쉬운 폐업 의무

  •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제출 또는 이관
  • 약국 — 재고 의약품 처리
  • 동물병원 —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
C

행정처분 대응

과태료 · 영업정지 · 환수, 처분 전후에 대응합니다

처분은 받은 뒤보다 받기 전 대응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부터 행정심판 청구·집행정지까지, 행정사 본연의 업역입니다.

처분 대응 단계별 동행

  • 처분 통지 · 공문 분석
  • 감경 사유 의견서 작성 · 제출
  • 행정심판 청구 ·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청구기간 ⚠️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기한 경과 시 각하 — 빠른 상담 필요
D

외국인환자 유치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과 사후관리를 맡습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등록이 의무입니다. 등록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3년 주기 갱신과 매년 보고가 따릅니다.

두 종류의 등록

  • 유치의료기관 — 배상책임보험 · 공제 가입
  • 유치업자 — 보증보험 + 자본금 + 사무소

유치 정보시스템 통한 신청

등록 + 사후관리 한 묶음

  • 신규 등록 신청 대행
  • 3년 주기 갱신 · 변경등록 관리
  • 등록취소 · 과태료 등 처분 대응
E

의료 경영컨설팅

인허가 자문을 축으로, 병의원 경영을 돕습니다

개원·확장·전환·승계의 갈림길에서, 어떤 행정 구조를 택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인허가·행정 자문을 중심에 두고 경영컨설팅을 설계합니다.

인허가 컨설팅 — 상황별 로드맵

  • 개원 — 입지검토부터 부수 등록까지
  • 확장 — 진료과목 추가 · 시설 변경 설계
  • 전환 — 의료법인 전환의 행정 동선

경영컨설팅 세부 영역

  • 인허가 컨설팅 — 개원 · 확장 · 전환 로드맵
  • 인증 컨설팅 — 의료기관 인증 등
  • 밸류업 — 양도 · M&A 대비 흠결 정비

본 페이지 안내

본 페이지 내용은 의료법·약사법·수의사법·의료해외진출법 등 관련 법령에 기반한 일반적 안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유는 절세 자체를 직접 다루지 않으며, 등기는 법무사, 가치평가는 회계사와 협업합니다 — 할 수 있는 것과 협업하는 것을 분명히 안내하는 것이 이유의 원칙입니다.

MEDICAL CONSULTATION · 의료행정 상담

막막한 병원행정,
10분 상담으로 시작하세요.

개원 · 운영 · 처분 어느 단계든,
상황에 맞는 행정의 길을 잡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