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RE
장비 검사일, 면허신고, 변경신고, 폐업 뒤 진료기록까지. 병의원 행정 기한을 전담 행정사가 먼저 챙겨 드립니다.
병의원 행정은 장비 검사일, 면허신고, 변경신고
이 세 가지 기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진료비 환수와 업무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는 원장님이 하시고,
행정 기한은 전담 행정사가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병의원 행정은 항목마다 기한과 처분 수위가 다릅니다.
미검사 장비로 청구한 진료비는 모두 환수 대상입니다. 환수액이 크면 업무정지·과징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심평원 안내(병원신문 2021.12.2. 보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98조·제99조의료인 면허신고 주기. 놓치면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66조 제4항2015~2019년 보수교육 대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중 미이수 비율.
근거: 보건복지부 국회 제출자료(2020.10. 보도 인용)미심의 의료광고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기간.
근거: 의료법 제56조·제57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진료기록부 보존 기간. 폐업할 때도 보건소에 넘기거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의료법 제40조의2원장님 탓이 아닙니다. 구조가 원래 복잡합니다.
사람, 장비, 장소 가운데 무언가 바뀌면 신고 의무가 함께 생깁니다.
| 상황 | 챙겨야 하는 신고와 기한 |
|---|---|
| 페이닥터가 들어올 때 | 면허신고 상태 확인, 방사선 종사자 변동신고(3개월 이내),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시 신고(1개월 이내), 심평원 인력 현황신고 안내. 근로계약은 노무사에게 연결합니다. |
| 페이닥터가 나갈 때 | 방사선 종사자 변동, 책임자였다면 해임·재선임 신고와 새 책임자 교육(1년 이내), 심평원 인력 변경 안내. |
| 방사선 책임자가 바뀔 때 | 선임·해임 1개월 이내 보건소 신고, 신임 책임자 교육(선임 후 1년 이내) 일정 등록. |
| 원장님이 자리를 비울 때 | 입원·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가 진료하면 대진의 신고. |
| 장비를 들이거나 바꿀 때 | 진단용 방사선 장치 신고, 설치 후 검사, 심평원 장비 변경 15일 이내. 이전·수리 시 비정기 검사. |
| 과목·명칭을 바꿀 때 | 보건소 변경신고, 심평원 현황 반영 여부 판단, 간판·광고물 정리. |
| 병원을 옮길 때 | 개설 장소 이전신고, 장비 재검사, 폐기물 보관 장소까지. 별도 수임으로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
| 넘기거나 닫을 때 | 개설자 변경 또는 폐업 신고,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신고예정일 14일 전 환자 안내, 잔여 마약류 처리. 별도 수임으로 진행하고, 세무는 세무사에게 연결합니다. |
|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 사실관계 정리와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대행. 불복 심리·소송은 변호사에게 연결합니다. |
상담만 해 드리는 자문이 아니라, 기한을 놓치지 않는 기록을 만들어 드립니다.
가입하시면 먼저 의원의 현재 상태를 한 번 점검해 리포트로 드립니다.
담당 직원이 바뀌어도 기한이 끊기지 않도록 의원별 대장을 만들어 관리합니다.
기한이 다가오면 먼저 알려 드립니다.
사람이나 장비가 바뀔 때 해야 하는 신고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1년 동안 처리한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해 일정을 미리 안내합니다.
개원 첫날부터 마지막 진료 이후까지 한 사무소가 이어서 맡습니다.
| 시기 | 맡는 일 | 계약 방식 |
|---|---|---|
| 개원 준비 | 개설신고, 장소·시설 사전 검토, 진단용 방사선 장치 신고, 개설 구조 초기 점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 별도 수임 |
| 운영 | 장비 검사·선량 측정·건강진단·교육 일정, 면허신고 주기, 비급여 게시 점검, 수술실 CCTV 관리계획 점검 | 월 자문 |
| 변동 | 대진의·진료과목·명칭 변경신고, 방사선 종사자·책임자 변동신고, 심평원 신고 판단·서류 안내 | 월 자문 |
| 위기 |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면허정지 사전통지 대응, 환수 원인 판단 | 초기대응 → 연계 |
| 폐업·승계 | 휴·폐업 신고,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환자 안내문, 양도·양수 연쇄 신고 | 별도 수임 |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맞는 전문가에게 연결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이유가 직접 합니다 | 보건소 신고·변경신고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휴·폐업 신고,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이의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갱신 |
| 판단과 서류 준비를 돕습니다 | 심평원 요양기관·인력·장비 신고 (제출은 의료기관) 마약류 NIMS 보고 체계 점검 (보고는 의료기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여부 판단 장비 검사·선량 측정 일정 (검사는 지정기관) |
| 전문가에게 연결합니다 | 근로계약·4대보험: 공인노무사 양도세·권리금 과세: 세무사 분쟁·소송·행정심판 심리: 변호사 개설 구조 위법성 판단: 변호사 |
근거: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서류 작성, 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신고 대리, 행정 관계 법령 상담·자문). 이유는 전문가 소개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요금은 처음부터 공개합니다. 첫 달이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첫 달 자문료를 전액 돌려드립니다.
| 구분 | 의료 케어 10 | 의료 케어 20 |
|---|---|---|
| 월 자문료 | 100,000원 | 200,000원 |
| 맞는 의원 | 장비가 거의 없는 1인 의원 | X-ray·CT 보유, 페이닥터 고용, 수술실 CCTV 대상 |
| 보건소 서류 | 월 1건 작성 포함 | 월 2건 작성 포함 |
| 심평원 판단·지원 | 건별 판단 | 상시 판단 +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
| 장비·인력 대장 | 기본(장비 검사일) | 정밀(장비 + 종사자 + 면허신고) |
| 위기 초기대응 | 절차 안내 | 의견제출서 연 1건 포함 |
| 응답 | 1영업일 | 당일(영업일 17시 이전 접수) |
| 별도 수임 할인 | 15% | 20% + 우선 착수 |
부가세 별도 · 최소 약정 6개월 · 12개월 선납 시 10개월 금액 · 특수의료장비가 많은 기관은 별도 협의 · 개원·이전·양도양수·폐업 등 민원대행은 사안별 별도 수임
실장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바뀌어도 기한과 기록이 끊기지 않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장님이 확인받고 싶을 때 바로 물어볼 곳이 되어 드립니다.
신고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 제출은 의료기관 계정으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는 세금, 노무사는 직원 관계를 봅니다. 이유는 보건소 신고, 장비·면허·인허가 기한을 봅니다. 서로 겹치지 않고 보완합니다.
이 업무는 사안별로 별도 위임계약을 맺고, 가입 플랜에 따라 15~20% 할인됩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심리 대리나 소송은 변호사 업무라 연결해 드립니다.
사전심의 대상인지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문안의 적법성 다툼은 변호사 영역입니다.
최소 6개월 이후 1개월 전 통보로 해지하실 수 있고, 첫 달이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첫 달 자문료를 전액 돌려드립니다.
보유 장비, 인력, 면허신고, 변경신고 이력을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 결과를 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