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개원부터 양도·폐업까지, 병원 일정이 걸린 행정을 대표 행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개원 상담부터 신고 완료까지
대표 행정사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대표 행정사행정사사무소 이유의 업무는 대표 행정사 신정상이 직접 맡습니다. 아래 정보와 다른 연락처·계좌·명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행 전에 공식 연락처로 확인해 주세요.
신고서 한 장보다 원장님의 진료 일정을 먼저 봅니다.
상담부터 신고 완료까지 같은 사람이 맡습니다.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실 일이 없습니다.
폐업·개설·변경 신고 날짜를 진료 일정에 맞춰 역산합니다. 양도양수는 관할기관 절차와 양측 준비 상태를 확인해 폐업·개설 일정을 조율합니다.
신고증을 받은 뒤 남는 신고의무를 목록으로 정리해 드리고, 원하시면 행정고문으로 분기마다 점검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맡고, 할 수 없는 일은 맞는 전문가에게 연결합니다. 첫 상담에서부터 이 경계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신고 대리, 행정 관계 법령 상담·자문은 사무소가 직접 맡아 신고증·허가증을 받는 데까지 이어서 챙깁니다.
세무는 세무사, 노무는 공인노무사, 등기는 법무사, 분쟁과 소송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맞는 자격사를 연결하고, 소개에 대한 대가는 받지 않습니다.
인허가나 처분의 결과는 행정기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약속하는 대신, 기한을 먼저 알려 드리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실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바뀌는 순간 행정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장비·인력·인허가 기한을 기록으로 남겨,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관의 행정이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행정사법 제23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보내 주신 통지서·계약서는 상담과 의뢰받은 업무에만 씁니다.
병의원 행정과 기업 행정은 신고처도, 반복되는 기한도 다릅니다. 그래서 의료행정 본부와 기업자문 본부로 나누어 살핍니다.
| 구분 | 의료행정 본부 | 기업자문 본부 |
|---|---|---|
| 주로 만나는 분 | 개원을 준비하거나 운영·양도·폐업 단계에 있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동물병원 원장님과 행정실장님 | 인증·인허가를 이미 보유했거나 새로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법인 대표님 |
| 주요 신고처 |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마약류·의료폐기물 소관 기관 | 업종별 인허가 기관과 인증 기관 |
| 맡는 일 | 개설신고·개설허가, 변경신고, 양도양수·휴폐업 신고,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재생의료기관 지정 | 벤처기업 확인·이노비즈·기업부설연구소,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 건설업 신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신고 일정 관리, 처분 대응 서류 |
| 놓치기 쉬운 기한 | 장비 검사일, 의료인 면허신고 주기, 인력·장비 변동신고 | 인증 유효기간과 재신청 기간, 변경신고, 매년 돌아오는 실적신고 |
세무는 세무사에게, 노무는 노무사에게, 인증·인허가 관리는 행정사에게. 업역이 겹치지 않도록 처음부터 나누어 진행합니다.
| 업무 | 맡는 전문가 |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맡는 부분 |
|---|---|---|
| 행정심판 심리·소송, 분쟁성 법률사무, 개설 구조 위법성 판단 | 변호사 | 사실관계 정리, 의견제출서·행정심판 청구서 작성과 제출 대행 |
| 세무신고·세무조정, 양도세·권리금 과세 | 세무사 | 양도양수·휴폐업 신고 등 인허가 쪽 절차 |
| 근로계약·4대보험·노동관계 신고 | 공인노무사 | 방사선 종사자 변동신고 등 보건소 신고 |
| 법인·부동산 등기 | 법무사 |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에 따른 인증·인허가 변경 절차 |
| 건설업 기업진단보고서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 기술자 변동 확인, 신고 일정 관리, 실태조사 대응 서류 |
| 대기 자가측정 | 측정대행업체 | 환경 변경신고 서류, 교육·측정 주기 일정 |
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허가 뒤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주무관청 정하는 법, 법무부 소관 20일 심사 기준, 신청 서류 여섯 가지, 등기 뒤 10일 보고까지 민법과 법무부 소관 규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양도양수·폐업진료기록보관기간은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 명부·검사기록 5년, 처방전 2년입니다.
처분 대응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서면으로 합니다.
통지서·서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먼저 확인합니다. 환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가리고 보내 주세요.
공식 정보 안내
비슷한 이름의 사무소나 개인과 혼동하지 않도록, 상담·계약 전에 아래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행정사사무소 이유(AANC)의 대표 행정사는 신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