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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 허가 뒤 3주 안에 끝낼 등기와 보고

글 신정상 대표 행정사2026.11.03

사단법인 설립은 목적사업을 맡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허가 뒤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진행한 서울 재단법인 설립 건에서도 첫 단계는 주무관청 협의였습니다. 2026년 11월 3일 기준 「민법」과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허가 신청부터 등기 뒤 보고까지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설립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사단법인 설립은 사람의 모임을, 재단법인 설립은 설립자가 내놓은 재산을 법인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두 법인 모두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영리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차이는 정관과 재산에서 드러납니다.

구분사단법인재단법인
법인이 되는 대상사원(사람)의 모임설립자가 출연한 재산
정관에 적는 사항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에 더해 사원자격의 득실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
설립 때 재산정관에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둠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
법무부 소관 재산목록재산목록과 증명서류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나눠 적은 재산목록

법무부 소관 법인은 사단·재단 모두 설립허가 신청서에 창립총회 회의록을 붙입니다.

정리: 사단법인은 사원 자격을,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을 정관에 먼저 정리합니다.

다섯 칸 흐름 카드 「목적사업 정리 → 주무관청 협의 → 설립허가 신청 → 허가 → 3주 안 설립등기」, 제목 글자 「사단법인 설립 순서」
다섯 칸 흐름 카드 「목적사업 정리 → 주무관청 협의 → 설립허가 신청 → 허가 → 3주 안 설립등기」, 제목 글자 「사단법인 설립 순서」
좌우 두 단 비교 카드 「사단법인: 사람의 모임 · 정관에 사원자격의 득실」「재단법인: 출연한 재산 ·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제목 글자 「사단
좌우 두 단 비교 카드 「사단법인: 사람의 모임 · 정관에 사원자격의 득실」「재단법인: 출연한 재산 ·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제목 글자 「사단

2. 주무관청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단법인 설립의 주무관청은 법인이 하려는 목적사업을 맡는 행정관청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 사업이면 보건복지부나 위임받은 시·도, 장학 사업이면 교육청, 문화 사업이면 문화체육관광부로 갈립니다.

목적사업이 두 부처에 걸치면 주된 사업을 하나 정하고 그 관청과 사전 협의를 거칩니다. 정관의 목적 조항 문구에 따라 소관이 바뀔 수 있으므로, 목적 조항은 협의 뒤에 확정합니다. 주무관청마다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이 따로 있어 재산 기준과 정관 심사 항목도 달라집니다.

병원을 세우는 의료법인은 별도 법률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치며, 그 순서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목적사업이 여러 분야에 걸쳐 주무관청을 정하기 어렵다면 → 기업 행정자문에 하려는 사업을 한 문단으로 보내 주세요.

정리: 목적 조항을 쓰기 전에 주무관청과 소관부터 맞춥니다.

가지 도해 가운데 「목적사업」 → 세 갈래 「복지 → 보건복지부·시·도」「장학 → 교육청」「문화 → 문화체육관광부」, 아래 한 줄 「두 부처에
가지 도해 가운데 「목적사업」 → 세 갈래 「복지 → 보건복지부·시·도」「장학 → 교육청」「문화 → 문화체육관광부」, 아래 한 줄 「두 부처에

3. 허가 신청 뒤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단법인 설립허가 심사 기간은 주무관청 규칙마다 다릅니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이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를 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립니다(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 규칙 원문: 설립허가).

같은 규칙은 허가 기준으로 세 가지를 듭니다.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목적사업을 할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있을 것,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입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는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 규칙 원문: 설립허가의 신청).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과 그 증명서류, 출연 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서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인적 사항·약력 서류와 취임승낙서
  6. 창립총회 회의록

다른 부처 소관이라면 그 부처 규칙의 심사 기간과 서류 목록을 따로 봅니다.

정리: 20일은 법무부 소관 기준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로 시간 막대 「신청 접수 → 20일 이내 심사 → 허가·불허가 서면 통지」, 아래 한 줄 「법무부 소관 기준 ·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달라짐
가로 시간 막대 「신청 접수 → 20일 이내 심사 → 허가·불허가 서면 통지」, 아래 한 줄 「법무부 소관 기준 ·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달라짐

4. 허가 뒤 3주 안에 무엇을 하나요?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면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민법」 제49조는 이 기한과 함께 목적·명칭·사무소·설립허가 연월일·자산의 총액·이사의 성명과 주소 같은 등기사항을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인의 등기사항). 법인이 성립하는 때는 설립등기를 마친 때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인설립의 등기).

법무부 소관 법인을 기준으로 신청부터 보고까지를 기한 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 규칙 원문: 설립 관련 보고).

단계할 일기한근거
1목적사업 정리·주무관청 사전 협의신청 전주무관청 실무
2설립허가 신청(서류 여섯 가지)협의 뒤법무부 소관 규칙
3허가 또는 불허가 서면 통지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법무부 소관 규칙
4재산목록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허가 뒤 지체 없이, 증명서는 1개월 이내 제출법무부 소관 규칙
5설립등기허가 뒤 3주 이내민법
6등기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등기 뒤 10일 이내법무부 소관 규칙

설립등기 신청은 법무사의 업무 영역이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등기 단계에서 법무사와 협업합니다. 법인이 된 뒤에도 매 사업연도가 끝나면 2개월 이내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예산서, 그 연도 사업실적·결산서,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냅니다(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 규칙 원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정리: 허가일부터 3주를 세고, 등기 뒤 10일 안에 보고까지 마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②항 부분 캡처(로그인 없이 보이는 부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②항 부분 캡처(로그인 없이 보이는 부분)

5. 실제 재단법인 설립은 어떤 순서로 진행했나요?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맡은 서울 복지·장학 목적 재단법인 설립 건은 사단법인 설립과 같은 「민법」 허가·등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사례는 재단법인 사례이며, 기관명은 가명으로 하고 시점·금액은 의뢰인 동의 범위에 따라 밝히지 않습니다.

진행 순서는 목적사업 정리, 주무관청 협의, 출연재산·정관, 임원 구성, 설립허가, 등기·보고였습니다. 의뢰인은 목적사업이 두 부처에 걸친 상태에서 서류부터 준비하려 했고, 복지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정해 시·도와 사전 협의를 먼저 했습니다. 출연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눠 출연증서와 재산 목록을 만들었고, 임원은 결격 사유와 특수관계인 비율을 살폈습니다. 설립허가 뒤 3주 안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와 재산 이전 서류를 주무관청에 보고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이라면 출연재산 정리 자리에 사원자격의 득실 규정과 창립총회 준비가 들어갑니다.

정리: 목적사업, 주무관청, 재산·정관·임원 순서로 준비를 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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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칸 여섯 줄 점검표 「주된 목적사업」「주무관청과 사전 협의」「정관 필수 기재사항」「재산목록과 증명서류」「임원 요건과 취임승낙서」「창립총회
체크 칸 여섯 줄 점검표 「주된 목적사업」「주무관청과 사전 협의」「정관 필수 기재사항」「재산목록과 증명서류」「임원 요건과 취임승낙서」「창립총회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단체의 주무관청 사전 협의 상담, 정관·설립취지서·사업계획·예산 서류 작성, 설립허가 신청 서류 제출 대행을 합니다. 받으시는 것은 주무관청 규칙 기준으로 정리한 신청 서류 묶음과, 보완 요구가 오면 그 내용에 맞춰 다시 정리한 제출 서류입니다.

사단법인 설립을 앞두고 주무관청과 정관 준비 순서를 정해야 한다면 → 기업 행정자문 또는 전화 010-9208-1549, 카카오톡 채널로 하려는 사업을 알려 주세요.

본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 관련 법령에 기반한 일반적 안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설립허가 기준과 서류는 주무관청 규칙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사안은 관할 주무관청과 상담을 통해 현행 기준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뒤 등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허가가 있은 때부터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친 때 성립합니다.

법무부 소관 사단법인 설립허가 심사는 며칠 걸리나요?

주무관청이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를 정하고 서면으로 알립니다. 다른 부처 소관이면 그 부처 규칙을 따릅니다.

설립등기 뒤 주무관청에 무엇을 보고하나요?

법무부 소관 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뒤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허가 뒤 1개월 이내에 재산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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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 이유 · 일반행정사(행정안전부 제2311100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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