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개업(내과개원), 개설신고부터 검진기관 지정까지 순서
내과개업은 의원 개설신고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 것으로 시작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신고, 국가건강검진을 할 경우 검진기관 지정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신고마다 받는 기관과 기한이 달라서, 순서를 먼저 정해 두면 장비 반입과 첫 진료비 청구 일정이 엉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현행 법령 기준으로 단계별 기관·서류·기한을 정리했습니다.
1. 내과개업은 허가를 받나요, 신고를 하나요?
의원으로 내과개업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합니다. 병원·종합병원 같은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는 별도 절차입니다(「의료법」의 개설 조항).
| 개설신고서에 붙이는 서류 | 내용 |
|---|---|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 |
| 건물평면도와 구조설명서 | 각 사본 |
| 근무 인원의 면허·자격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볼 수 있으면 생략 |
| 준수사항에 맞음을 보여 주는 서류 | 시설기준, 안전관리시설, 고가의료장비, 인력 정원 |
| 법인 서류 | 개설자가 법인일 때 설립 허가증·정관·사업계획서 사본 |
구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개설기준과 준수사항, 소방시설 기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적법하다고 보면 신고를 수리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개설신고 조항). 서류별 준비 요령은 의원 개설신고 서류, 첨부 서류와 보건소 확인 항목 정리에 따로 있습니다.
개설신고증명서가 나와야 뒤의 신고에 붙일 서류가 갖춰집니다.
2. 내과개원 때 엑스선 장비를 두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내과개업 때 흉부 촬영 등에 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사용일 3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를 기본으로 붙입니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신고 조항).
신고 뒤에도 개설자나 관리자가 챙길 일이 남습니다.
-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합니다.
-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습니다.
-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를 합니다.
-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고, 이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위 의무는 「의료법」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조항이 정합니다. 설치·이전·사용 중지별 기한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설치·이전·중지별 기한과 서류 구분에서 이어집니다.
장비 반입일에서 검사 일정과 사용일 3일 전 신고일을 거꾸로 세어 둡니다.
3. 내과개업 뒤 건강보험 진료비 첫 청구 전에는 무엇을 신고하나요?
내과개업 뒤 요양급여비용을 처음 청구할 때 의원의 시설·장비·인력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합니다. 신고한 내용 중 요양급여비용 증감과 관련된 사항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 조항).
현황신고 때 함께 준비하는 서류는 두 묶음입니다.
| 신고서 | 붙이는 서류 |
|---|---|
|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인력의 면허·자격 서류, 통장 사본 |
| 의료장비 현황 신고서 | 장비의 허가·신고·등록 서류, 검사 또는 검사면제 서류, 구입·임차 서류 |
엑스선 장비가 있다면 2절의 신고증명서가 장비 신고 서류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현황 신고 조항). 기호 부여와 첫 청구 시점은 요양기관 기호와 현황신고, 첫 청구 때 심평원에 낼 서류와 시점에서 다룹니다.
개설신고증명서와 장비 서류를 한 묶음으로 두면 현황신고 준비가 짧아집니다.
4. 국가건강검진을 하려면 검진기관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건강검진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건강검진기본법」의 검진기관 지정 조항), 내과개업 뒤 지정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냅니다. 공단은 지정기준을 검토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정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지정 절차 조항).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으로 나뉩니다. 위암·대장암·간암·폐암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함께 지정받으려는 기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고, 출장검진이나 유방촬영기가 있으면 서류가 더 붙습니다.
- 검진 인력·시설·장비 현황
- 검진 인력의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 방사선 장치 검사성적서·방어시설 검사성적서·신고증명서 사본(해당 기관만)
- 교육수료증(고시로 정한 검진 등 해당 기관만)
지정을 받은 뒤 명칭·개설자·소재지나 검진 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가정의학과개원이나 소아과개원도 의원 개설이라는 점에서 같은 순서를 밟고, 소아청소년과는 영유아검진기관 구분을 따로 살핍니다.
검진을 할 계획이라면 개설 단계에서 검진 인력과 장비 기준을 함께 맞춰 둡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개원 인허가에서 내과 의원 개설신고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받으시는 것은 신고증 수령 확인과 남은 신고의무 목록입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지금 단계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관련 법령에 기반한 일반적 안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와 기준은 기관 종별·소재지·지자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은 관할 기관과 상담을 통해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개설 등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준수사항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 개설신고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신고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검진기본법」 검진기관의 지정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검진기관 구분·지정기준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검진기관 지정 절차 (2026-10-22)
자주 묻는 질문
내과 의원을 열 때 개설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의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적법하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엑스선 장비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사용일 3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는 언제 하나요?
요양급여비용을 처음 청구할 때 시설·장비·인력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요양급여비용 증감과 관련된 내용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관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검진기관 지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면, 공단이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정합니다(「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 개설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6조 준수사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신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검진기관의 지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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