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 칼럼 › 개원 인허가
개원 인허가

의료법인 설립요건, 허가 신청 기관과 기본 요건을 정리합니다

글 신정상 대표 행정사2026.10.08

의료법인 설립요건의 출발점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정관과 재산목록 등 관계 서류를 갖추어 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아 법인이 설립된 뒤 실제로 병원을 개설하려면 그 병원이 들어설 자리를 기준으로 별도의 개설허가 절차를 다시 거칩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현행 「의료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신청 기관과 기본 요건을 정리합니다.

1. 의료법인 설립 허가는 누구에게 신청하나요?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48조 제1항). 신청은 「의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의료법 시행령」 제19조).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중 하나입니다. 다만 법인이 실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정관에 그 소재지를 적어 정관의 변경허가(설립할 때는 설립 허가를 말합니다)를 받아야 하며, 이때 주무관청은 그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3조 제9항).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개설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 가운데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법인 설립 허가와 병원 개설 허가는 이처럼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법인 설립 허가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병원 개설 허가는 그 병원이 들어설 자리를 기준으로 별도로 신청합니다.

2. 설립허가신청서에는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설립허가신청서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가 정한 서류를 함께 냅니다. 핵심은 설립발기인 정보,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임원 관련 서류입니다.

구분서류근거
발기인 정보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법인·조합이면 명칭·소재지·대표자 정보와 정관·규약, 최근 사업활동)제48조제1호
설립취지서·정관설립 목적과 운영 근거제48조제2호·제3호
재산목록·기부신청서종류·수량·금액·권리관계를 적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 재산목록, 기부자 재산 확인 서류를 포함한 기부신청서제48조제4호
재산 증명서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증명서제48조제5호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사업 시작 예정일과 해당 사업연도분제48조제6호
임원 서류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사진 첨부)·취임승낙서·기본증명서제48조제7호

설립 발기인이 둘 이상이고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도 함께 냅니다(같은 조 제8호).

시·도지사는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며(「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 전단), 기부자의 재산 확인 서류도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호 단서).

의료법인 설립요건의 서류 목록은 법인의 설립 취지와 재산 구성을 보이는 자료이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일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이 갖춰야 할 재산과 설립등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그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8조제2항).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 적어야 하므로(시행규칙 제48조제4호), 설립 신청 전에 어떤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묶을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산 요건과 추가 준비사항은 관할 시·도의 현행 안내를 확인한 뒤 준비하십시오.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하면서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설립 허가와 설립등기는 별개 절차입니다. 「의료법」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같은 법 제50조), 「민법」에 따르면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9조 제1항). 등기사항에는 목적·명칭·사무소·설립허가 연월일·자산의 총액·이사의 성명과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2항).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1조 제2호).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은 뒤에는 3주 안의 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설립일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을 때의 허가 취소 가능성도 고려합니다.

4. 설립 뒤 재산을 바꾸거나 광고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48조제3항).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56조 제1항), 법인 설립이나 운영을 알리는 글에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 처분·정관 변경은 설립 때와 같은 시·도지사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명칭과 광고 표현에도 법령이 정한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의료법인 설립요건에 맞춰 설립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과 허가 신청 대리를 맡습니다(「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제5호). 받으시는 것은 정관·재산목록 등 첨부서류 점검표입니다.

상담 안내: 설립 발기인 정보와 준비 중인 재산·정관 자료를 정리해 상담문의로 남겨 주십시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관련 법령에 기반한 일반적 안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와 기준은 기관 종별·소재지·지자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은 관할 기관과 상담을 통해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인 설립 허가는 누구에게 신청하나요?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48조제1항). 신청은 「의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별지 제29호서식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가 정합니다.

법인 설립 허가와 병원 개설 허가는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법인이 실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정관에 소재지를 적어 정관의 변경허가(설립할 때는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33조제9항), 종합병원·병원 등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개설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 가운데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설립 허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의료법」 제50조).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1조제2호).

참고 자료
함께 보면 좋은 칼럼
신정상 대표 행정사

신정상 대표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이유 · 일반행정사(행정안전부 제23111006388호)
상담 010-9208-1549 · 상담 방법 보기

어느 단계인지 몰라도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통지서·서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먼저 확인합니다. 환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가리고 보내 주세요.

1:1 전화상담010-9208-1549
빠른 상담 신청

TALK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