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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응

행정심판 청구, 처분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글 신정상 대표 행정사2026.10.30

행정심판 청구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처럼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때 하는 절차이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을 먼저 적어 두고 청구서와 증거 서류를 준비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 기한과 예외, 청구서 내용, 집행정지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행정심판은 어떤 처분에 청구하나요?

행정심판이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대상이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은 구하는 내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같은 법 행정심판의 종류).

종류구하는 것
취소심판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
무효등확인심판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의무이행심판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
행정심판 청구 순서 도식 4단계: 날짜 정리 → 청구서 작성 → 청구서 제출 → 집행정지 신청(필요 시), 단계마다 기한 한 줄(안 날부터 90
행정심판 청구 순서 도식 4단계: 날짜 정리 → 청구서 작성 → 청구서 제출 → 집행정지 신청(필요 시), 단계마다 기한 한 줄(안 날부터 90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이 지나 없어진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청구인 적격).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대표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한다면 취소심판에 해당합니다.

결론: 처분서에 적힌 처분의 종류를 보고,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청구인지부터 정합니다.

2.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셉니까?

행정심판기간, 곧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일을 함께 적어 두고 두 기간을 모두 지킵니다(같은 법 심판청구의 기간).

같은 조문에 예외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청구서가 피청구인(처분한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내가 없거나 잘못되어 다른 행정기관에 청구서를 냈다면 그 기관에 낸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같은 법 심판청구서의 제출).

결론: 청구 기간은 청구서가 기관에 들어간 날로 따지므로, 마지막 날보다 여유 있게 제출 일정을 잡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기한이 이미 흐르고 있다면, 남은 날짜와 먼저 준비할 서류부터 정리해 두면 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상담 문의 남기기에 적어 주시거나 전화 010-9208-1549로 알려 주시면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마감일과 준비 서류를 적어 안내해 드립니다.

기한 비교 막대: 90일(안 날 기준) / 180일(있었던 날 기준) / 불가항력 14일·국외 30일
기한 비교 막대: 90일(안 날 기준) / 180일(있었던 날 기준) / 불가항력 14일·국외 30일

3.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처분 내용과 청구 취지, 이유를 적고 증거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처분에 대한 청구서에는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같은 법 심판청구의 방식).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나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으려면 송달장소)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청구인이 법인이면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를 함께 적고, 청구서에는 청구인이나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작성한 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내며,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단계할 일기한과 근거
1. 날짜 정리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일을 기록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심판청구의 기간)
2. 청구서 작성여섯 가지 기재사항, 청구 취지와 이유, 뒷받침 자료 정리서면으로 작성(심판청구의 방식)
3. 청구서 제출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청구서와 부본 제출제출된 때 청구한 것으로 계산(심판청구서의 제출)
4. 집행정지 신청필요하면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집행정지)

결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청구서에 적는 사항이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과 함께 남겨 둡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6가지 체크 카드
청구서 기재사항 6가지 체크 카드

4. 청구 뒤 집행정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처분의 집행을 멈추고 싶다면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 심판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집행정지).

집행정지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하므로, 신청서에는 영업정지로 생길 손해와 긴급한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의 작성·제출 대행, 행정 절차 상담을 직접 수행합니다. 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을 대신하는 일과 행정소송은 변호사 업무 영역이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필요하면 변호사와 협업해 안내합니다.

결론: 영업정지처럼 처분 기간이 바로 흐르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처분서·청구서 양식 실사진 자리(공개 서식 페이지 캡처)
처분서·청구서 양식 실사진 자리(공개 서식 페이지 캡처)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서를 받은 상황에서 청구 기간을 따져 보고,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받으시는 것은 마감일과 준비 서류를 적은 청구 준비 일정표입니다. 상담 안내: 받은 처분서와 받은 날짜를 상담 문의 남기기에 적어 주시거나 전화 010-9208-1549, 카카오톡 채널로 알려 주시면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마감일과 준비 서류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관련 법령에 기반한 일반적 안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와 기준은 처분 종류·소재지·관할 기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은 관할 기관과 상담을 통해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지도(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9길 57)
사무소 지도(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9길 57)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며칠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180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알려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90일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알린 기간 안에 낸 청구도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어디에 내나요?

처분한 행정청(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내며,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 청구 기간은 청구서가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영업정지가 멈추나요?

심판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집행정지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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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상 대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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