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서, 의료업 정지 사전통지서에서 제출처·기한 찾기
의견제출서는 의료업 정지처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기 전에,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관에 기한까지 내는 서면입니다. 의견제출기한은 행정청이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하고, 그 날짜는 통지서의 의견제출기한 란에 적힙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이 글은 의료기관이 받은 의료업 정지 사전통지를 기준으로, 통지서에서 찾을 항목과 서면에 담을 내용, 함께 낼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사 개인의 면허정지 통지는 의사면허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원장이 의견제출서에 담을 항목에서 다룹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1. 행정처분사전통지서에서 의견을 낼 곳과 마감일은 어디에 있나요?
의견제출서를 낼 기관과 마감일은 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기관·기한 란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다음 일곱 가지를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 법이 정한 통지 사항 | 원장님이 볼 것 |
|---|---|
| 처분의 제목 | 의료업 정지인지, 다른 처분인지 |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개설자·의료기관 명칭이 맞는지 |
|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 위반 사실의 날짜와 근거 조문 |
|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과 내지 않을 때의 처리방법 | 미제출 시 처리 |
|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낼 곳 |
| 의견제출기한 | 마감일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서식·연락처 안내 |
의료업 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의 범위에서 명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의료법」 제64조). 처분청에 따라 낼 곳도 달라지므로, 통지서의 의견제출기관 란에 적힌 기관명과 주소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청은 처분할 때 통지하지 않은 사유를 알려야 하고, 신속한 처분이 필요하면 처분 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기관과 마감일부터 달력에 옮깁니다.
2. 행정처분의 종류에 따라 의견제출과 청문은 어떻게 나뉘나요?
의견제출서를 쓸지 청문을 준비할지는 행정처분의 종류로 정해집니다. 의료업 정지는 원칙적으로 의견제출 대상이고,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은 청문 대상입니다.
- 청문: 다른 법령이 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 등의 설립허가 취소를 할 때 엽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 「의료법」의 청문 조항은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에 청문을 하도록 정합니다.
- 의견제출: 청문·공청회 대상이 아니면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는 의견제출 기회를 줍니다.
- 청문 통지는 청문 시작일 10일 전까지 오고, 의견을 낼 기관·기한 대신 청문 주재자·일시·장소가 적힙니다.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의료업 정지라도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청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히면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포기 의사로 읽힐 문구는 쓰지 않습니다.
통지서 제목이 정지인지 취소·폐쇄인지 보고, 서면 의견과 청문 중 무엇을 준비할지 정합니다.
3. 의견제출서에는 무엇을 쓰고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의견제출서는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에 하나씩 답하는 서면입니다. 당사자는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 서류 | 누가 마련하나 | 살필 것 |
|---|---|---|
| 사전통지서 사본 | 행정청이 보낸 것을 보관 | 받은 날 |
| 의견을 적은 서면 | 당사자(개설자)가 작성 | 원인 사실별 답 |
| 증거자료 | 당사자가 주장마다 준비 | 주장과 번호 대응 |
서면 본문은 다음 순서로 씁니다.
- 통지서의 처분 제목·문서번호와 받은 날
- 원인 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 다투는 부분마다 붙인 증거자료 번호
- 처분 기준에 대한 의견
「의료법」이 처분의 세부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기므로,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과 기준 항목을 맞춰 읽습니다. 말로 의견을 냈다면 행정청이 진술 요지와 진술자를 서면으로 기록하므로, 그 기록 내용을 읽어 둡니다.
주장마다 증거자료 번호를 붙이면, 행정청이 어느 서류로 무엇을 확인할지 분명해집니다.
4.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내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한 안에 냈다면 행정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견을 처분에 반영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의 제출 의견 반영 조항).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처분이 나오면 다음 날짜를 챙깁니다.
-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청은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말이나 정보통신망으로도 알릴 수 있습니다.
- 1년: 처분 후 1년 이내에 요청하면, 의견제출 때 낸 서류나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처분서의 근거와 이유: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행정청은 처분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 뒤 불복 기간과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청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원장의 기간과 집행정지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은 「행정사법」이 정한 행정사 업무입니다.
제출한 서면의 사본과 제출일 기록이 처분 뒤 이유 설명 요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행정처분 대응에서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과 제출처를 확인하고, 의견제출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받으시는 것은 신고의무 점검표입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기한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현행 법령에 기반한 일반적 안내이며, 처분의 근거와 통지서의 기재 내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처분의 사전 통지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의견청취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처분의 이유 제시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의견제출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제출 의견의 반영 등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개설 허가 취소 등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행정처분의 기준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청문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업무 (2026-10-22)
자주 묻는 질문
의견제출서는 어디에 언제까지 내나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기관 란에 적힌 기관에 의견제출기한 란의 날짜까지 냅니다. 행정청은 이 기한을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의료업 정지 처분 전에도 청문을 하나요?
의료업 정지는 원칙적으로 의견제출 대상이고, 「의료법」 제84조 제5호는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에 청문을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문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유를 들을 수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요청하면 행정청은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면 말이나 정보통신망으로도 알릴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의2 제2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27조 의견제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제출 의견의 반영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8조 행정처분의 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84조 청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사법」 제2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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