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원장이 의견제출서에 담을 항목
의사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한 안에 의견제출서를 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기한은 통지서마다 다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2026년 10월 20일 현행 법령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를 재교부받은 뒤 다시 해당하는 경우는 자격정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면허취소 검토 대상이 됩니다. 처분 전에는 법정 예외(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를 제외하고 처분의 원인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1. 의사자격정지 사전통지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의사면허정지 사전통지서, 곧 의사자격정지 통지서에는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 의견제출기관의 이름과 주소, 의견제출기한이 담겨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의견을 내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도 함께 적힙니다. 이 항목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통지서를 보낸 기관에 먼저 문의합니다.
자격정지 자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에게 1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다만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다시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격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65조에 따라 면허취소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제1항, 제65조제1항제2호의2). 사유별로 몇 개월이 정해지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통지서의 처분 내용란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처분 전 통지는 모든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은 다음 세 경우에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면 행정청이 처분 여부를 선택하지 않고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정한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진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제21조제6항).
사전통지서는 처분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관, 기한 네 칸부터 읽습니다.
2. 의료법위반으로 통지받았다면 근거 조문은 어디서 보나요?
의사면허정지가 의료법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이라면 그 근거는 통지서의 법적 근거란에 적힌 의료법 제66조제1항의 호수입니다. 제66조제1항은 품위 손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료행위, 진단서·진료기록부의 허위 작성, 허위 진료비 청구, 그 밖에 의료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등 사유를 호별로 나눕니다(「의료법」 제66조).
통지서에 적힌 호가 무엇인지에 따라 소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7호 사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라면, 그 기간 중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제6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의 면허신고 미이행에 따른 효력정지는 1년 범위의 자격정지와 다른 처분이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식입니다. 통지서가 어느 쪽을 말하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통지서 법적 근거란에 제66조제1항제3호가 적혀 있다면, 의견제출서에서 다룰 사실은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작성·수정 경위입니다. 호수가 다르면 다룰 사실도 달라집니다.
호수를 읽으면 의견제출서에 쓸 사실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3. 의견제출서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내나요?
의사면허정지 의견제출서는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을 하는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는 함께 붙일 수 있고, 말로 낸 의견은 행정청이 진술 요지와 진술자를 서면으로 기록합니다.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1조제3항). 수령 뒤 일률 10일이라는 뜻이 아니므로, 통지서의 날짜가 짧아 보이면 의견제출기관에 먼저 문의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27조제4항).
의견제출서에 담을 항목은 아래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 목록은 실무에서 정리해 보는 예시이며 법정 서식의 필수 항목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에 별도 안내가 있으면 그에 맞춥니다.
- [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 ] 통지서의 처분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 조항
- [ ] 통지된 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 [ ] 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 [ ] 의견제출기한 날짜와 의견제출기관의 이름·주소
- [ ] 제출 방법과 접수 기록
| 항목 | 기준 | 근거 |
|---|---|---|
| 제출처 | 처분을 하는 행정청, 주소는 통지서 기재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
| 제출 방법 | 서면, 말, 정보통신망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
| 첨부 |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 행정절차법 제27조제2항 |
| 미제출 | 정당한 이유 없으면 의견 없는 것으로 봄 |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
날짜와 제출처는 통지서 원문에서 옮기고, 증거자료는 각 주장과 관련된 것을 연결해 붙입니다.
4. 면허정지 전에 청문을 하나요?
의사면허정지 처분 전에 청문과 의견제출 중 어느 절차를 거치는지는 통지서에 적힌 의견청취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그 구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가 정합니다.
- 의견제출: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줍니다.
- 청문: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신분·자격의 박탈·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합니다.
의료법 제84조가 청문을 정한 처분 가운데 자격정지는 열거되어 있지 않고, 면허취소(제65조제1항)가 들어 있습니다(「의료법」 제84조). 따라서 모든 면허정지에 청문을 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시작일 1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다만 제2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공청회·의견제출을 모두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2조제4항).
처분 뒤에 대응해야 하는 단계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처분서를 받은 뒤의 불복 기간과 집행정지는 [업무정지 처분 뒤 행정심판청구](/column/medical-suspension-appeal-period-stay/)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의견청취 방식은 통지서에 적힌 대로 따르고, 청문이면 일시와 장소부터 적어 둡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기한과 법적 근거를 읽고, 의견제출서 작성과 제출 대행, 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자문을 맡습니다(「행정사법」 제2조제1항). 받으시는 것은 작성이 끝난 의견제출서입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기한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은 통지서와 관할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형사사건과 불복 절차는 변호사 업무 범위로 구분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2026-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84조(청문) (2026-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2026-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2026-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2026-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제2조(업무) (2026-10-20)
자주 묻는 질문
의사면허정지 사전통지의 의견제출기한은 며칠인가요?
법이 정한 일률 기한은 없고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한이 기준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은 기한을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의견제출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의견은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면허정지 처분 전에 청문을 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84조의 청문 대상 처분에는 면허취소가 있고 제66조 자격정지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정하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문을 하므로(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 통지서에 적힌 의견청취 방식을 따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84조(청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사법」 제2조(업무)

신정상 대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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