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원장의 기간과 집행정지
취소심판의 행정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아 업무정지 시작을 막으려면 청구인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병의원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서를 받았다면 취소심판의 청구기간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로 다른 일정으로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조회한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1. 행정심판청구 기간은 처분서를 받은 뒤 며칠인가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서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방식으로 기간을 따집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90일과 180일에는 다음 예외가 있습니다.
-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국외에서 청구하면 30일)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2항).
- 잘못 알린 경우: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90일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에 낸 청구를 90일 안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제27조 제5항).
- 알리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6항).
- 적용 제외: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7조 제7항). 이 글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분서 하단의 불복 안내는 앞의 기간과 대조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할 때 심판청구 가능 여부와 절차·기간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서에 적힌 처분일을 따로 적어 두고, 90일과 180일 중 먼저 오는 날짜를 제출 마감으로 잡습니다.
2. 병원 업무정지 처분은 어느 위원회에 청구하나요?
병원 업무정지 처분은 근거 법령에 따라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다르고, 행정심판은 그 행정청에 따라 정해지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합니다. 병의원이 받는 업무정지 처분서는 크게 두 가지 법에서 나옵니다.
- 의료법 처분: 「의료법」 제64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사유는 각 호로 나누어 정합니다.
- 건강보험 처분: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등을 사유로 듭니다.
원장이 받은 처분서에 적힌 처분청이 누구인지에 따라 위원회가 달라집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제6조 제2항 제1호)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제6조 제3항 제2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제6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을 대상으로 정한 규정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처분서의 불복 방법은 처분서의 고지 내용으로 따로 살핍니다.
사전통지서와도 구별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서는 처분하려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을 알리는 통지이고, 의견제출기한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세므로, 받은 서면 가운데 어느 것이 처분서인지 제목과 기재 내용으로 먼저 가려냅니다.
처분서의 근거 법조문과 처분을 한 행정청을 읽으면 청구서를 낼 위원회와 불복 안내 문구를 함께 대조합니다.
3. 행정심판청구서 서류에는 무엇을 적고 어디에 내나요?
행정심판청구서는 「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고,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위원회에 냅니다.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도 함께 냅니다.
제28조 제2항에 따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여섯 가지가 들어갑니다.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습니다)
- 피청구인과 위원회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청구서에는 청구인이나 대표자 등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제28조 제5항).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이거나, 선정대표자 또는 다른 사람이 청구를 맡는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맡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도 적습니다(제28조 제4항).
기간을 계산할 때는 제23조 제4항에 따라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고지가 없거나 잘못되어 청구서를 낸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다른 행정기관에 낸 청구서는 그 기관이 권한 있는 피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보냅니다(제23조 제2항).
청구인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심판 절차를 맡을 수 있는 범위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이 정하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사촌 이내 혈족, 법인 등의 소속 임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맡을 수 있는 사람,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청구인은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이 범위의 사람에게 절차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까지 맡고, 심판 절차를 맡는 일과 소송은 맡지 않습니다.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는 행정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소송이나 권리관계 분쟁에 개입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청구서에는 처분서 한 장에 나오는 사실부터 정확히 옮기고, 낼 곳은 처분서의 고지 내용에 맞춰 고릅니다.
4.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청구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심판청구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청구서를 냈더라도 업무정지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원회는 처분의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2항). 직권 결정은 위원회가 정하는 일이므로, 원장이 집행정지를 바란다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제30조 제2항 단서).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제30조 제3항).
청구인이 신청하는 시기와 방법은 제30조 제5항에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냅니다.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상태에서 청구와 동시에 신청한다면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두 절차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 구분 | 행정심판 청구 | 집행정지 신청 |
|---|---|---|
| 하는 일 |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함 |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구함 |
| 시기 |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원칙) | 청구와 동시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
| 내는 곳 |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 | 위원회 |
| 낸 뒤 효과 | 처분의 효력에 영향 없음 | 위원회가 결정하면 정지 |
집행정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업무정지 시작일이 가까우면 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내는 일정으로 준비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의 신정상 대표 행정사는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서의 처분일과 불복 안내 문구를 살피고, 행정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받으시는 것은 청구 일정표입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기한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현행 법령에 기반한 일반적 안내이며, 처분의 근거와 처분서의 고지 내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서를 받고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불가항력은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 30일),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처분일부터 180일 등 예외가 있으므로 처분서의 고지 내용을 함께 봅니다(같은 조 제2항·제5항·제6항).
심판청구서는 처분을 한 보건복지부나 구청에 내도 되나요?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청구기간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고지가 없거나 잘못되어 청구서를 낸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 청구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업무정지가 바로 멈추나요?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청구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집행정지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때 위원회가 결정하며, 신청은 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2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3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2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2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21조

신정상 대표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이유 · 일반행정사(행정안전부 제2311100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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