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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응

업무정지 과징금, 전환 요건과 분할납부 신청 시점은?

글 신정상 대표 행정사2026.10.18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요양기관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업무정지 과징금으로 처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환 여부는 이용자 불편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며, 제9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정지는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8일 시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별표 5, 보건복지부 고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기준으로 전환 요건과 금액,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1. 요양기관 업무정지는 어떤 경우에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일부 위반으로 한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은 요양기관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만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8조제1항제2호(서류 제출명령 위반, 거짓 보고·거짓 서류 제출,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해당하는 업무정지는 과징금 대체 대상이 아닙니다.

「심한 불편」과 「특별한 사유」는 보건복지부 고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가 다음과 같이 정해 두었습니다.

제9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정지는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고, 제1호·제3호에 해당해도 심한 불편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바뀝니다.

2. 업무정지 과징금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나요?

업무정지 과징금 산정은 두 단계로 이뤄집니다. 먼저 조사대상 기간의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별표 5」의 표에 대조해 업무정지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따라 총부당금액의 일정 배수를 곱해 과징금을 정합니다(같은 별표 제2호).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6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총부당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고,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요양급여비용 총액(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과 「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당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눠 100을 곱한 값입니다.

업무정지기간이 정해지면 과징금 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정지기간과징금근거
10일 이하총부당금액의 2배시행령 별표 5 제2호 가목
10일 초과 ~ 30일총부당금액의 3배〃
30일 초과 ~ 50일총부당금액의 4배〃
50일 초과총부당금액의 5배〃, 법 제99조제1항 상한 5배

부당비율이 5% 이상이면 초과하는 1%마다 업무정지기간이 3일씩 늘어나며(소수점 이하 부당비율은 올림), 이렇게 계산한 업무정지기간이 365일을 넘으면 365일로 봅니다(같은 별표 제1호 비고 5·6).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다시 하면 업무정지기간이나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5년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그 직전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까지로 계산하며, 제98조제1항제2호 위반행위는 가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1년,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5배를 넘지 못합니다(시행령 별표 5 제3호). 반대로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자진신고했거나, 대표자가 알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거나,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와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감면기준에 해당하면 업무정지기간이나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별표 제4호). 다만 속임수를 써서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위반이면 업무정지기간이나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고, 자진신고나 불가항력 등이 인정되면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과징금 전환 신청과 분할납부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과징금 분할납부는 업무정지 과징금으로의 전환과 별개로 신청합니다. 전환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합니다. 다만 위 1번의 「심한 불편」 각 목(제1호 가~라)이나 「업무정지기간 100일 이하」(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 전환을 받으려면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일 이내에 과징금 신청서(보건복지부 고시 별지 제1호서식)를 내야 합니다(같은 고시 제3조).

신청과 분할납부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이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
  2. 「심한 불편」 각 목이나 「업무정지기간 100일 이하」에 해당하면 그 의견제출 기한일 이내에 과징금 신청서와 전환을 구하는 사유를 함께 제출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전환 여부와 배수를 정해 처분서를 보냅니다.
  4. 재해·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중대한 위기가 있거나, 본인·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과징금처분통지서의 납부기한일 이내에(전환 전 의견제출 기한일 이내에 미리 밝히는 경우도 가능) 분할납부 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고시 제4조).

분할납부 기간은 과징금 부과일 현재의 요양기관 개설 상태에 따라 구간이 다릅니다(고시 별표 1). 다음은 과징금 부과일 현재 개설 중인 요양기관 기준입니다.

과징금 규모분할납부 기간
1억 원 이상2~12개월(12회 이하)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2~9개월(9회 이하)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2~6개월(6회 이하)
3천만 원 미만2~3개월(3회 이하)

과징금 부과일 현재 요양기관 개설 없이 고용근무 등인 경우는 금액 구간이 다릅니다: 5천만 원 이상이면 2~12개월(12회 이하),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2~9개월(9회 이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면 2~6개월(6회 이하), 1천만 원 미만이면 2~3개월(3회 이하)입니다. 재정상태가 현저한 적자이면 적자 규모를 감안해 12개월 범위에서 분할납부 기간을 늘려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과징금 분할납부 기간은 과징금 규모에 따른 구간별로 다릅니다.

4. 과징금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정지 과징금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고 업무정지 처분으로 돌아가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5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요양기관이 폐업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만 징수합니다.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처분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따르고, 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시행령 제70조제2항).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그 효과가 처분 대상 요양기관의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에 승계됩니다(과징금 미납으로 되돌아간 업무정지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양수인 등이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법 제98조제3항).

과징금을 기한까지 못 내면 업무정지 처분으로 돌아가거나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원장님과 함께 과징금 전환 대상 여부를 살펴보고, 과징금 신청서와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받으시는 것은 과징금 전환·분할납부 신청서 사본과 남은 절차 점검 목록입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전환·분할납부 인정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정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만 전환됩니다. 제98조제1항제2호(서류 제출명령 위반 등)는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과징금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먼저 조사대상 기간의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함께 대조해 업무정지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따라 총부당금액의 2배(10일 이하)부터 5배(50일 초과)까지를 곱해 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제2호).

분할납부는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법률상 상한은 12개월이지만, 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1은 과징금 규모에 따라 2~3개월부터 2~12개월까지 구간을 나눠 정합니다. 재해·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과징금처분통지서의 납부기한일 이내(또는 사전 의견제출 기한일 이내)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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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 이유 · 일반행정사(행정안전부 제2311100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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