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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응

의사 면허신고(의료인 면허신고), 기한·교육·서류 확인 순서

글 신정상 대표 행정사2026.10.13

의사 면허신고(의료인 면허신고)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기한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면허 취소 뒤 법 제65조에 따라 재발급받았다면 그 날, 2011년 의료법 개정 부칙에 따라 이미 신고한 분은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이고, 신고서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같은 중앙회에 냅니다. 신고서에는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붙이므로, 올해 신고 대상인 원장님은 교육 증빙부터 갖추면 됩니다(2026년 10월 13일 시행 법령 기준).

1. 의사 면허신고는 몇 년마다, 어느 날까지 하나요?

의사 면허신고는 처음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하며, 의료인 면허신고 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 취소 뒤 재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한 날이 기산점입니다. 신고 내용은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이고 신고 대상 직종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입니다(「의료법」 제25조 제1항, 「의료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2023년 5월에 면허증을 발급받았다면 3년이 되는 해는 2026년이므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같은 해 1월에 발급받았더라도 기한 날짜는 12월 31일로 같습니다. 위 부칙에 따라 신고한 원장님은 면허증 발급일이 아니라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 수리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개인 면허신고와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근거 조문과 제출처가 다르므로 아래 표로 구분해 두면 편합니다.

구분개인 면허신고의료기관 개설신고
신고하는 사람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각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열려는 개설자
신고 내용실태와 취업 상황 등의료기관의 개설
제출처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중앙회장시장·군수·구청장
시기면허증 발급일(제65조 재발급 포함, 부칙 신고자는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개설하려는 때
근거「의료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료법」 제3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에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도 포함합니다. 다만 제25조 제1항에 신고 대상으로 적힌 직종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입니다. 이 글은 원장 직종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의사 면허신고 연도는 면허증 발급일(부칙 신고자는 그 신고한 날)에서 3년을 세어 그해 12월 31일로 잡으면 됩니다.

2. 의료인 면허신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반려되나요?

면허신고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의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려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5조 제2항). 보수교육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의료법」 제30조 제3항),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조문의 표현은 반려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교육은 중앙회가 매년 실시하며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의료 관계 법령 준수, 선진 의료기술 동향이 포함됩니다(같은 규칙 제20조 제1항). 신고서를 받은 중앙회장은 신고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합니다(같은 규칙 제17조 제2항).

신고 주기와 교육 주기는 다릅니다. 신고는 3년마다이지만 교육은 매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이수·면제·유예는 연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때 몇 개 연도의 이수분을 보는지는 해당 중앙회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매년 연간 8시간 이상이므로 신고 연도가 오기 전에 이수증과 확인서를 연도별로 모아 두면 좋습니다.

3. 의료인 면허신고 서류는 어디에 내나요?

면허신고 서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실태 등 신고서이고,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첨부서류의 종류는 본인의 교육 상황에 따라 나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한 분은 별지 제13호서식 보수교육이수증을, 면제자나 유예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붙입니다. 연도별 교육 상태가 다르면 해당하는 증빙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방법과 대상 연도는 해당 중앙회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뒤에는 중앙회장이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같은 규칙 제17조 제2항),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분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첨부서류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에 건물평면도 사본, 구조설명서 사본, 시설 준수사항 증명서류 등을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이 목록에는 개인 면허신고 확인서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개설신고 서류를 냈더라도 면허신고 서류는 중앙회에 따로 준비합니다.

면허신고 서류는 신고서와 본인의 교육 이수·면제·유예 상황에 맞는 증빙입니다.

4. 의료인 면허신고 면제는 보수교육 면제·유예와 같은가요?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되어도 신고 의무는 남아, 면제자·유예자는 확인서를 붙여 신고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 면제나 유예는 해당 연도의 교육에 관한 것이어서, 신고 기한은 앞의 1번 기준 그대로 남습니다.

구분대상신고 때 첨부
이수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마친 사람보수교육이수증(별지 제13호서식)
면제전공의, 의과·치과·한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사람면제·유예 확인서(별지 제10호의3서식)
유예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면제·유예 확인서(별지 제10호의3서식)

면제 대상은 해당 연도의 교육을 면제하고, 유예 대상은 해당 연도의 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제7항). 신청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중앙회장에게 내고, 중앙회장이 대상 여부를 확인해 확인서를 교부합니다(같은 조 제8항·제9항). 교육이 시작된 뒤에 신청하면 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교육 일정 공지를 먼저 보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효력도 조문대로 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4항). 정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기한이 지나는 순간 자동으로 정지되는 구조는 아니며, 정지 기간은 신고할 때까지입니다.

면제나 유예를 받았더라도 신고 연도의 12월 31일은 그대로 지켜집니다.

신고 기한과 교육 증빙을 먼저 정리한 뒤 서류를 중앙회에 내면, 중앙회장의 이수 여부 확인이 이어집니다. 특히 의사 면허신고가 처음인 원장님은 신고 연도, 이수증 또는 확인서, 중앙회 제출 순서를 차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의 신정상 행정사는 의사 면허신고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점검하고, 신고서와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의 작성을 맡으며 행정 관계 법령 상담·자문에 응합니다. 받으시는 것은 신고 연도, 교육 증빙, 첨부서류를 한 장으로 정리한 신고 준비 목록입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지금 단계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 면허신고는 몇 년마다, 언제까지 하나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합니다(「의료법」 제25조 제1항). 기한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의료법」 제65조에 따른 재발급 포함)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고,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한 날부터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의료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신고가 반려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5조 제2항).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신고서를 받은 중앙회장이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17조 제2항).

보수교육이 면제·유예되면 면허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면제·유예 대상자도 별지 제10호의3서식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4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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