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사전심의 대상 매체와 생략 범위를 구분합니다
의료광고 심의(사전심의) 대상 여부는 두 단계로 확인합니다. 먼저 신문·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전단, 전광판,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대상 매체인지를 보고, 그다음 그 광고가 명칭·진료과목 등 심의 생략 사항으로만 구성돼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준 시행 중인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1.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무엇을 심사하는 절차인가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의료인등이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그 내용이 「의료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어기지 않는지 자율심의기구가 미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의 내용 자체를 규제하는 조문으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제2호),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제4호),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제5호), 거짓·과장 등 15개 금지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제56조제2항). 제57조는 이 내용 규제를 지키는지 특정 매체를 쓸 때 미리 확인받도록 하는 절차 규정이며, 제56조제2항제11호는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자체를 금지 유형 하나로 다시 규정합니다. 즉 제56조가 광고 내용의 한계를 정하고, 제57조가 그 한계를 매체 기준으로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사전심의는 광고 내용 규제(제56조)와 매체별 확인 절차(제57조)가 맞물린 제도입니다.
2. 어떤 매체를 쓸 때 사전심의 대상이 되나요?
사전심의 대상 매체는 「의료법」 제57조제1항이 정합니다. 신문·인터넷신문과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가 대상입니다. 인터넷 매체·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구체적인 범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24조가 정하는데, 인터넷뉴스서비스·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며 방송·TV·라디오 명칭을 쓰는 인터넷 매체는 그 자체로 대상이고(제1항제1~3호),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인터넷 매체는 그 매체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만(같은 조 제1항제4호), 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는 그 SNS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만(같은 조 제2항) 대상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원장님 개인 계정의 팔로워 수나 특정 게시물의 조회수로 따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 매체 | 사전심의 대상 여부 | 근거 조문 |
|---|---|---|
|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 대상 | 「의료법」 제57조제1항제1호 |
| 현수막·전단 등 옥외광고물, 교통시설·수단 표시 | 대상 | 같은 항 제2호 |
| 전광판 | 대상 | 같은 항 제3호 |
| 인터넷뉴스서비스 | 대상(이용자 수 조건 없음) | 같은 항 제4호,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
|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대상(이용자 수 조건 없음) |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1항제2호 |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며 '방송'·'TV'·'라디오' 명칭을 쓰는 인터넷 매체 | 대상(이용자 수 조건 없음) |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1항제3호 |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운영 인터넷 매체 | 대상 |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1항제4호 |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 | 대상 |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
※ 표의 기준일: 2026년 10월 9일(「의료법」 시행 2026-10-02,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6-02-10 기준).
인터넷뉴스서비스·방송사 홈페이지·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며 방송 명칭을 쓰는 인터넷 매체는 그 자체로 대상이고, 그 밖의 인터넷 매체는 운영자의 이용자 규모, SNS 제공 광고매체는 그 SNS의 이용자 규모(각각 10만 명)로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3.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광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위 매체를 쓰더라도 광고가 다음 사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7조제3항).
-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의료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의 종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개설자 및 개설연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 사실,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이 예외는 광고가 위 네 개 호(제4호는 시행령이 정한 여섯 가지 사항을 포함)로만 구성됐을 때 적용되며, 여기에 진료 효과나 가격, 이벤트 안내 같은 다른 내용이 하나라도 섞이면 전체 광고가 다시 사전심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광고 심의 생략은 광고 전체가 생략 항목만으로 구성되는지로 판단합니다.
4.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면 광고 내용도 자유로운가요?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거나 심의 생략 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라도, 「의료법」 제56조가 정한 광고 내용의 한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제2호),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제4호),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제5호), 거짓·과장된 내용은 심의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됩니다(제56조제2항).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이 아닌 자는 매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의료광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따라서 사전심의 대상 매체인지와, 그 매체에 올리는 광고 내용이 제56조를 지키는지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확인이며, 하나를 맞췄다고 다른 하나가 저절로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의료광고 심의 대상 밖 매체라도 「의료법」 제56조의 광고 내용 규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원장님이 쓰려는 매체가 의료광고 심의 대상인지 확인하고, 자율심의기구에 내는 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행정사법」 제2조). 받으시는 것은 매체 분류와 심의 생략 조건에 맞춘 신청 전 점검표입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1:1 상담으로 지금 쓰시려는 매체를 알려 주시면, 사전심의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관련 법령에 기반한 일반적 안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와 기준은 기관 종별·소재지·지자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은 관할 기관과 상담을 통해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먼저 신문·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전단, 전광판,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대상 매체인지를 보고(「의료법」 제57조제1항), 그다음 그 광고가 제57조제3항의 심의 생략 사항으로만 구성돼 있는지를 살핍니다. 두 조건을 함께 봐야 심의 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10만 명이라는 기준은 제 계정 팔로워 수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는 그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같은 조 제2항은 그 SNS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각각 10만 명 기준으로 보며, 원장님 개인 계정의 팔로워 수나 게시물 조회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뉴스서비스·방송사 홈페이지·「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며 방송·TV·라디오 명칭을 쓰는 인터넷 매체(같은 조 제1항제1~3호)는 이 10만 명 조건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대상입니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면 광고 내용은 자유로운가요?
아닙니다. 매체 기준과는 별도로 「의료법」 제56조가 정한 광고 내용 규제는 매체 종류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제2호),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제4호), 비방(제5호), 거짓·과장 등은 심의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됩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사법」 제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사법」 제22조

신정상 대표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이유 · 일반행정사(행정안전부 제2311100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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