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절차, 청구서 접수 뒤 답변서부터 재결까지 순서
행정심판절차는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보충서면, 위원회의 심리를 차례로 거쳐 서면 재결로 끝납니다. 재결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위원회가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한 기간은 이 재결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2조 제5항).
이 글은 의료기관이 받은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의 취소심판을 기준으로, 청구서를 낸 뒤의 흐름만 정리합니다. 행정심판청구기간과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청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원장의 기간과 집행정지에서 다룹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1.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서는 어디에 내고, 접수되면 무엇이 시작되나요?
행정심판절차의 첫 단계인 심판청구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을 한 행정청(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 이때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도 함께 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처분청이 불복 방법을 알리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서 다른 행정기관에 청구서를 냈다면, 그 기관이 청구서를 권한 있는 피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는 피청구인·위원회 또는 이렇게 잘못 안내받아 낸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이 규정은 청구기간 계산에 쓰는 기준이고, 재결 기간 60일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심리하는 위원회는 처분청에 따라 달라집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 보건복지부장관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장이 한 처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제2항제1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한 처분은 그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가 맡습니다(제4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처분: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제3항제2호).
병의원 처분이라고 해서 위원회가 한 곳으로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처분서에 적힌 처분청 이름을 먼저 읽습니다.
접수 뒤 서류는 다음 순서로 오갑니다.
| 순서 | 주체 | 하는 일 |
|---|---|---|
| 1 | 청구인 |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심판청구서와 부본 제출 |
| 2 | 위원회 | 청구서를 직접 받았다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 송부 |
| 3 | 피청구인 | 청구서를 접수하거나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냄(청구서를 직접 접수했다면 청구서도 함께,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한 경우는 제외) |
| 4 | 위원회 |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 |
처분서의 처분청을 읽으면 위원회가 정해지고, 청구서는 처분청과 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되며 청구기간은 청구서가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내면 보충서면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행정심판절차에서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위원회가 청구인에게 부본을 송달하는 서면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응해 보충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청구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거나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낼 때 쓰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3조 제1항).
위원회는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고(제2항), 보충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부본을 송달합니다(제3항). 기한이 정해지면 그 날짜가 청구인의 실질적인 마감이 됩니다.
답변서에는 두 가지가 적힙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 제6항).
- 처분의 근거와 이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보충서면을 쓰기 전에 이 두 항목을 처분서·청구서와 나란히 놓고 읽으면, 답변서가 대응하지 않은 주장과 처분서와 달라진 근거를 찾아냅니다.
이 구간에서는 다음 상황이 생깁니다.
- 피청구인의 직권취소: 피청구인이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청구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립니다(「행정심판법」 제25조 제1항).
- 답변서 생략: 심판청구가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알려야 하고, 위원장이 답변서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냅니다(제24조 제2항·제3항).
- 보정 요구: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나 고칠 수 있다고 보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을 요구받은 청구인은 서면으로 보정해야 하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제2항·제6항).
답변서 10일은 피청구인이 위원회에 답변서를 보내는 기한이고, 사건 전체의 처리 기한이 아닙니다.
답변서 부본을 받은 날을 기록하고, 위원회가 정한 보충서면 제출기한이 있으면 그 날짜를 마감으로 잡습니다.
3. 행정심판 심리는 어떻게 열리고 재결은 언제 나오나요?
행정심판절차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합니다.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하며, 위원회는 허가 여부를 정해 신청인에게 알립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제2항).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하고, 변경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합니다. 기일 통지는 서면이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문자전송, 팩시밀리, 전자우편 같은 간이통지방법으로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8조). 청구서에 적은 연락처가 통지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심리하면서 다음 권한을 갖습니다.
-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사나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제4항).
-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일(제35조 제1항).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의 심리(제39조).
재결은 서면으로 하며, 재결서에는 주문과 청구의 취지, 이유, 재결한 날짜 등이 들어갑니다(「행정심판법」 제46조 제1항·제2항). 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눕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 재결 | 내용 |
|---|---|
| 각하 |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때 |
| 기각 |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
| 인용(취소심판) |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 또는 변경하도록 피청구인에게 명함 |
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난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기각 재결을 할 수 있고, 이때는 주문에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사정재결).
재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위원장은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45조 제2항).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에 생깁니다(「행정심판법」 제48조 제1항·제2항).
재결한 날짜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는 다르므로 두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4. 재결 뒤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은 어떻게 이어지고, 무엇을 보관하나요?
행정심판절차를 마치면 같은 처분과 재결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행정심판법」 제51조), 계속 다투려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두 절차의 제기 기한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 구분 | 행정심판 | 취소소송 |
|---|---|---|
|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정당한 사유 등 예외 있음)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 해당 없음 |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셈 |
| 근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두 기한은 처분의 근거 법률과 불복 안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처분서의 고지 내용을 함께 대조합니다. 인용 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므로(「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처분청은 재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원장이 단계별로 보관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보관할 서류·기록 | 이유 |
|---|---|---|
| 청구 | 처분서 사본과 받은 날, 제출한 청구서·부본, 접수 기록 | 청구기간은 청구서가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 |
| 답변 | 답변서 부본과 받은 날 | 보충서면의 대응 대상 |
| 보충 | 위원회가 정한 제출기한, 낸 보충서면 | 기한 안에 내야 함 |
| 심리 | 구술심리 신청 서면, 기일 통지, 증거자료 | 기일 통지가 연락처로 올 수 있음 |
| 재결 | 재결서 정본과 송달받은 날 | 효력 발생 시점이자 소송 기한의 기준일 |
청구서와 보충서면처럼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일은 행정사 업무입니다(「행정사법」 제2조 제1항제1호·제4호). 심판을 맡길 사람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제3호), 소송은 변호사 영역입니다. 행정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소송이나 권리관계 분쟁에 개입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가 금지합니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소송 기한의 기준일이 되므로, 재결서를 받는 즉시 날짜를 기록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행정처분 대응에서 처분서의 처분청과 불복 안내를 살피는 상담·자문을 하고, 행정심판청구서와 보충서면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받으시는 것은 단계별 제출 서류 목록입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현행 법령에 기반한 일반적 안내이며, 처분의 근거와 처분서의 고지 내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33조(주장의 보충)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 기간)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2026-10-21)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청구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내야 하나요, 위원회에 내야 하나요?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도 함께 내야 하며,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는 피청구인·위원회 또는 잘못 안내받아 낸 다른 행정기관에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제4항).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내면 청구인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위원회가 답변서 부본을 송달하면 청구인은 청구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내야 하고, 위원회가 제출기한을 정하면 그 기한 안에 냅니다(「행정심판법」 제33조 제1항·제2항).
행정심판 재결은 청구서를 낸 뒤 며칠 안에 나오나요?
재결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보정을 요구한 기간은 재결 기간에 넣지 않으며(제32조 제5항),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제48조 제2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6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23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24조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33조 주장의 보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45조 재결 기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사법」 제22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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