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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폐업

진료기록보관기간, 기록 종류별 연수와 폐업 뒤 보관 절차

글 신정상 대표 행정사2026.10.25

진료기록보관기간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기록 종류마다 따로 정해 두었고,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환자 명부와 검사기록·방사선 사진은 5년, 진단서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입니다. 보존 의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있고,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는 보관 중인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합니다. 2026년 10월 25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기록별 연수, 연장과 보존 방법, 의무를 어겼을 때의 처분, 폐업 때 기록을 넘기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진료기록보관기간은 기록 종류별로 몇 년인가요?

진료기록보관기간은 기록 종류에 따라 2년에서 10년까지 나뉘고, 치과·성형외과·정신과처럼 진료과가 달라도 같은 표를 씁니다. 「의료법」이 보존 의무를 정하고, 기록별 연수는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이 정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구분보존 기간
진료기록부10년
수술기록10년
환자 명부5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5년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과 그 소견서5년
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5년
진단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의 부본3년(종류별로 나눠 보존)
처방전2년

보존 대상에는 전자의무기록도 들어가고, 기록을 추가기재·수정했다면 수정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합니다(「의료법」 진료기록부 등).

같은 환자의 기록이라도 처방전은 2년, 진료기록부는 10년이므로 기록 종류별로 폐기 시점을 따로 잡습니다.

2. 진료기록부보존기간은 늘리거나 필름·전자 기록으로 지킬 수 있나요?

진료기록부보존기간은 계속적인 진료에 필요하면 1회에 한정해 늘릴 수 있고, 늘리는 기간은 원래 진료기록보관기간의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보존 방법은 종이 원본 외에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하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조문에는 보존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간이 끝났다고 보고 기록을 없애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기산 시점을 물어 두면 기록을 일찍 없애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보관기간 연장은 한 번뿐이므로, 오래 이어지는 진료라면 처음 연장할 때 필요한 기간을 넉넉히 정합니다.

3. 진료기록부보관 의무를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진료기록보관기간 동안 진료기록부보관 의무를 어기고 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폐업 뒤 허가를 받아 기록을 직접 보관하는 개설자에게도 같은 보존 의무와 벌칙이 이어집니다(「의료법」 벌칙).

기간이 지난 기록을 정리할 때는 폐기 목록에 기록 종류와 작성 연도를 함께 남겨 둡니다.

4. 폐업 진료기록은 어떤 순서로 넘기거나 보관하나요?

진료기록부이관은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할 때 개설자가 보관 중인 기록의 수량과 목록을 정리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절차입니다. 직접 보관하려면 진료기록 보관계획서를 내고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습니다(「의료법」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1. 폐업·휴업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기록의 이관·보관이나 사본 발급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과 인터넷 홈페이지(운영하는 경우)에 각각 게시합니다. 입원 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직접 알립니다.
  2. 기록 정리: 기록 종류별 수량과 목록, 환자 명부를 만듭니다.
  3. 넘기는 경우: 이관신청서에 수량·목록과 환자 명부를 붙여 보건소장에게 내고 기록을 넘깁니다. 직접 보관하는 경우: 보관계획서에 종류별 수량·목록과 안전한 보관계획 서류, 전자의무기록을 써 왔다면 시설·장비 보유 증명서류(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보관하면 생략 가능)를 붙여 폐업·휴업 예정일 전까지 허가를 받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4. 직접 보관 중: 보관 기간(재허가로 기간을 늘리는 경우는 제외)·보관 장소·보관책임자, 기록의 종류별 수량과 목록, 보관계획, 시설과 장비 현황이 바뀌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변경신고를 하고,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관 기간을 늘리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허가를 받고, 다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기간이 지나는 즉시 넘깁니다. 질병·국외 이주 같은 사유로 보관이 어려워지면 보존과 열람을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보건소장에게 넘깁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부터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전자의무기록을 써 온 개설자는 이관할 때 이 시스템을 먼저 이용하도록 노력하라고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보건복지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폐업 신고 전체 순서는 병원 폐업신고(의원 폐업신고), 환자 안내부터 진료기록 이관까지 순서 정리에서 다룹니다.

수량과 목록은 넘길 때와 직접 보관할 때 모두 들어가므로, 폐업 날짜를 정한 날 목록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양도양수·휴폐업 업무에서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목록과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휴업(폐업)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받으시는 것은 신고증 수령 확인과 남은 신고의무 목록입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지금 단계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 현행 법령에 기반한 일반적 안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와 기준은 기관 종별·소재지·지자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은 관할 기관과 상담을 통해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료기록부는 몇 년 보존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보존합니다.

처방전과 진단서 부본의 보존 기간은 얼마인가요?

처방전은 2년, 진단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의 부본은 3년이며 부본은 종류별로 나눠 보존합니다.

진료기록 보존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계속적인 진료에 필요하면 1회에 한정해 늘릴 수 있고, 늘리는 기간은 원래 보존 기간의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폐업하면 진료기록은 어떻게 하나요?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의 수량과 목록을 정리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고, 직접 보관하려면 보관계획서를 내 폐업·휴업 예정일 전까지 허가를 받습니다.

진료기록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 벌칙 조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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