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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폐업

병원폐업, 입원환자 안내부터 진료기록 보관 허가까지 기한표

글 신정상 대표 행정사2026.10.24

병원폐업 준비는 신고서보다 입원환자에게 알리는 날짜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입원환자에게는 폐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직접 알려야 하고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하려면 폐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원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날짜별로 준비할 서류와 기한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환자 안내문 문안과 의원 폐업의 전체 순서는 병원 폐업신고(의원 폐업신고), 환자 안내부터 진료기록 이관까지 순서 정리에서 다룹니다. 2026년 10월 23일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1. 병원폐업 신고는 누가 어디에 하나요?

병원폐업 신고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폐업뿐 아니라 1개월 이상 휴업할 때도 신고 대상이고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 휴업도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0조제1항).

구분신고 대상받는 곳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신고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휴업(입원환자 없음)1개월 이상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휴업(입원환자 있음)1개월 미만도 포함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감염병 역학조사가 실시되거나 요청된 경우로서 그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폐업 일정은 신고서를 받는 관할 시·군·구와 입원환자 수부터 적어 두고 정합니다.

2. 병원폐업 신고 예정일에서 거꾸로 세면 무엇을 언제 하나요?

병원폐업에서 가장 먼저 다가오는 기한은 입원환자 직접 안내(신고 예정일 30일 전)이고 그다음이 안내문 게시(14일 전)입니다. 안내문은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홈페이지에도 올립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시점할 일상대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안내 내용을 직접 알림입원환자 또는 보호자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안내문 게시병원 안, 운영 중인 홈페이지
폐업 예정일 전까지진료기록 직접 보관 허가(직접 보관할 때만)관할 보건소장
신고할 때진료기록부등 수량·목록 정리 후 이관관할 보건소장

안내 내용에는 폐업 개시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진료비 정산과 반환, 입원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전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개설자는 입원환자 전원 같은 환자 권익 보호 조치도 해야 합니다.

입원환자 30일 기한이 가장 이르므로 전원받을 의료기관 목록을 먼저 만듭니다.

3. 폐업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병원폐업 때 진료기록부등은 폐업 신고와 함께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이고 보관계획서를 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0조의2제1항). 직접 보관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다음 서류를 붙여 폐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과 목록
  2.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3. 전자의무기록을 작성·보관한 경우 정해진 시설·장비 보유 증명 서류(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보관하면 생략 가능)

허가받은 보관 기간을 늘리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기간이 지나면 즉시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질병, 국외 이주, 면허자격 정지·취소, 성년후견 개시 같은 사유로 직접 보관이 어려워지면 대행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기록을 보건소장에게 넘깁니다.

보관 기간의 기준은 기록 종류마다 다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전자의무기록을 쓰는 병원은 프로그램 해지 날짜보다 허가 신청일을 먼저 잡습니다.

4. 의료기관 폐업신고서에는 무엇을 붙이고 담당 기관은 무엇을 보나요?

병원폐업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로 하고 법인이면 결의서 1부를 붙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여기에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를 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세 가지를 살핍니다(「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신고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등을 넘기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의료법」 제92조제3항).

세탁물 처리, 기록 이관, 환자 전원 서류가 갖춰진 날을 신고일로 잡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양도양수·폐업에서 입원환자 안내일부터 신고일까지 일정을 역산하고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와 휴업(폐업)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받으시는 것은 신고 일정표입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진료를 멈출 날짜를 알려 주시면, 먼저 챙길 기한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현행 법령에 기반한 일반적 안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와 기준은 기관 종별·소재지·지자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은 관할 기관과 상담을 통해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병원폐업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 휴업도 신고 대상입니다(「의료법」 제40조 제1항).

입원환자에게는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나 보호자에게 안내문 내용을 직접 알려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진료기록을 병원이 직접 보관할 수 있나요?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수량·목록 등 서류를 붙여 폐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제1항).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의료법」 제9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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