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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폐업

치과폐업, 방사선 장치와 진료기록을 처리하는 순서

글 신정상 대표 행정사2026.10.21

치과폐업은 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안내문을 게시하고, 폐업신고와 함께 진료기록부 이관 또는 보관 허가, 방사선 장치 신고를 각각 따로 처리하는 일입니다. 폐업신고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장치는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 또는 양도·폐기·이전 사유가 생긴 날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의료법과 시행규칙 기준이며, 입원 환자가 있으면 안내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1. 치과 폐업신고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치과폐업신고는 의료업을 폐업하려는 개설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입니다. 「의료법」 제40조제1항이 신고 의무를 정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이 서식과 첨부 서류를 정합니다. 서식은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이고, 첨부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각 호의 조치는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나옵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 처리 완료 여부, 진료기록부등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환자 권익 보호 조치 여부를 살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살핍니다.

시점은 환자 안내문이 정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에 따라 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거기에도 올립니다. 입원 환자에게는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안내문의 내용을 직접 알려야 합니다. 안내문에는 폐업 예정일자,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사본 발급, 진료비 정산과 반환, 입원 환자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 들어갑니다. 안내문 항목별 작성은 병원 폐업신고 순서 칼럼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신고서를 낸 뒤에도 조건이 남습니다.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치과의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넘겨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을 때도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조건의 근거 조문은 병원 폐업신고 순서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안내문 게시일은 신고예정일에서 거꾸로 세어 정하고, 신고서에는 시행령 각 호의 조치 서류를 함께 묶어 냅니다.

2. 치과폐업 뒤 진료기록부보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치과폐업을 해도 진료기록부보존기간은 기록의 종류별로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은 보존기간을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기록 종류보존기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10년
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과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5년
진단서 등의 부본3년
처방전2년

계속 진료에 필요하면 위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폐업 때 이 기록을 처리하는 방법은 「의료법」 제40조의2제1항이 정합니다. 폐업 신고를 할 때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이고, 보관계획서를 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의료기관 기준의 이관 절차는 병원 폐업신고 순서 칼럼을 함께 보십시오.

직접 보관하려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종류별 수량과 목록,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 서류를 붙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허가를 받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을 작성·보관한 개설자라면 전자의무기록의 생성·백업·보안·접근 방지 등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장비를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붙입니다. 다만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이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허가받은 보관기간을 늘리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기간이 지나면 즉시 보건소장에게 기록을 넘겨야 합니다.

폐업 신고 전에 기록의 종류별 수량과 목록을 먼저 뽑아 두고, 이관할지 직접 보관할지를 정합니다.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는 폐업하는 치과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치과폐업 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는 장치를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따라 기한과 첨부 서류가 달라집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은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을 신고 사유로 들고, 폐업 자체는 사유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치과는 장치별로 어떻게 처분했는지를 기준으로 신고 종류를 고릅니다. 신고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37조제1항이며, 규칙은 2026년 7월 9일 시행본입니다.

네 가지 모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씁니다.

처분 형태기한신고서에 붙이는 서류
사용 중지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신고증명서 원본
양도사유가 생긴 날부터 45일 이내신고증명서 원본,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폐기사유가 생긴 날부터 45일 이내신고증명서 원본,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이전사유가 생긴 날부터 45일 이내신고증명서 원본,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위 표의 이전은 의료기관을 다른 시·군·구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같은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하면 이 신고에서 빠지고, 변경신고서를 장치 사용일 3일 전까지 내는 방식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폐업신고서와 장치 신고서는 서식과 근거 조문이 서로 다르므로, 보건소에 함께 낼 때도 서류 묶음을 나눠 준비합니다.

장치마다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중 어느 형태인지 먼저 적고, 그 형태의 기한과 첨부 서류로 신고 일정을 짭니다.

4. 치과양도나 치과인수로 넘어가면 장치 신고는 누가 하나요?

치과폐업 대신 치과양도로 장치가 새 원장에게 넘어가면 넘기는 쪽과 받는 쪽이 각각 신고합니다. 넘기는 쪽은 신고증명서 원본과 양도·양수 확인 서류 사본을 붙여 사유가 생긴 날부터 45일 이내에 내고, 치과인수로 받는 쪽은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냅니다(같은 규칙).

받는 쪽의 신고서에는 넘긴 쪽이 받은 양도신고증명서 원본이 붙습니다. 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도 함께 냅니다. 여기에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과, 세금계산서·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도 필요합니다. 이 두 서류는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한 장치라면 내지 않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이 더해집니다. 넘기는 쪽에게는 사유 발생일부터 45일의 여유가 있지만 받는 쪽은 사용일 3일 전에 증명서 원본이 있어야 하므로, 두 사람의 일정을 맞춰 넘기는 쪽 신고를 먼저 끝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를 변경하면서 장치를 같은 자리에서 계속 쓰는 구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규칙은 개설자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변경신고서에 신고증명서 원본을 붙여 내도록 합니다. 양도 구조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정합니다.

진료기록은 장치와 다른 길을 갑니다. 양도하는 원장이 의료업을 폐업한다면 폐업신고와 기록 이관이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같은 조 규정에는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는 방식만 적혀 있고 양수인에게 직접 넘기는 방식은 없으므로, 양도 계약서에 기록 처리 방식을 쓰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방식을 묻습니다.

장치는 넘기는 쪽의 신고가 먼저 끝나야 받는 쪽이 서류를 낼 수 있고, 진료기록은 계약서와 별개로 보건소 절차를 따릅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치과 폐업 단계에서 폐업신고서,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방사선 장치 신고서(사용 중지·양도·폐기·이전)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받으시는 것은 신고 종류별 기한과 첨부 서류를 한 장으로 정리한 점검표입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폐업 예정일과 장치 처분 계획을 알려 주시면, 먼저 챙길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자료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기관 종별, 소재지, 장치 처분 방식에 따라 개별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과폐업 환자 안내문은 언제까지 게시해야 하나요?

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거기에도 올립니다. 입원 환자에게는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안내문의 내용을 직접 알려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치과폐업 때 진료기록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폐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관계획서를 내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기록 종류별 보존기간은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처럼 다릅니다(「의료법」 제40조의2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치과폐업 때 방사선 장치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장치 사용을 중지했다면 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양도·폐기·이전했다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 같은 시·군·구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하는 경우는 이 신고에서 제외되고 변경신고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내야 하며, 폐업 자체는 신고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4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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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 이유 · 일반행정사(행정안전부 제2311100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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