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양도양수, 치과병원 인수 뒤 허가와 신고 중 무엇을 밟나요
병원양도양수에서 다른 개인 원장이 치과병원의 시설과 장비만 인수해 개설한다면, 기존 기관은 폐업 신고와 진료기록 이관을 정리하고 양수인은 새 개설자로서 치과병원이면 시·도지사 허가를, 치과의원이면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를 밟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3항·제4항). 이 글은 시설·장비 자산양도와 개인 의료인 양수인의 별도 개설을 전제로 하며,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나 법인 대표 변경, 공동개설자 변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19일 현행 「의료법」(2026년 10월 2일 시행)과 「의료법 시행규칙」(2026년 6월 12일 시행)입니다.
1. 치과병원 개설허가는 어떤 순서로 받나요?
병원양도양수로 시설과 장비를 인수한 치과의사가 치과병원 종별을 유지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4항).
허가 절차는 「의료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네 단계입니다.
- 사전심의 신청: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냅니다(제26조의2 제1항).
- 사전심의 승인증: 위원회가 지역 병상 수의 수급 계획 부합 여부, 개설기준 위배 여부 등을 심의하고, 시·도지사가 각 호를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면 승인증을 발급합니다(같은 조 제6항·제7항).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3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8항·제9항).
- 개설허가 신청: 유효기간 안에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건물평면도·구조설명서, 「의료법」 제36조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준수사항 증명서류, 승인증을 붙여 냅니다(제27조 제1항).
- 본심의와 허가증: 위원회가 개설기준·준수사항·소방시설·다른 법령상 제한과 병상 수·진료과목 등 중요사항이 사전심의 내용과 같은지 등을 본심의하고, 시·도지사가 각 호를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면 개설허가증을 발급합니다(제27조 제3항·제4항).
인수 일정은 사전심의부터 역산합니다.
2. 치과의원 개설신고는 치과병원 허가와 무엇이 다른가요?
치과의원 개설신고는 치과의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이므로(「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양도양수 뒤 치과의원으로 열려는 양수인은 위원회 심의 없이 신고서를 냅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개설기준, 준수사항, 소방시설, 다른 법령상 제한을 살핀 뒤 수리하고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제3항·제4항).
| 구분 | 치과병원 (개설허가) | 치과의원 (개설신고) |
|---|---|---|
| 처리 기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 심의 단계 | 사전심의와 본심의 | 신고 수리 |
| 주요 서류 | 사업계획서, 평면도·구조설명서, 준수사항 증명서류, 승인증 | 평면도·구조설명서, 준수사항 증명서류 |
| 추가 서류(해당 시) |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하면 면허(자격)증 사본(공동이용으로 볼 수 있으면 제외). 개설 의료인 본인의 면허증도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 첨부 | 병원 칸과 같음 |
종별을 정하기 전에 세 가지를 더 봅니다. 인수한 시설이 종별 시설기준에 맞는지 도면으로 대조합니다(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4). 양수인이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 중이라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신고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처분 대상이 됩니다.
종별을 정하면 담당 기관·서류·심의 단계가 함께 정해집니다.
3. 병원 폐업은 언제, 어떤 순서로 신고하나요?
병원양도양수에서 기존 병원 폐업은 개설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의료법」 제40조 제1항).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 서류를 붙이고, 법인이면 폐업 결의서도 더합니다(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 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과 홈페이지(운영하는 경우)에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입원 환자에게는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알립니다. 기준일은 폐업 신고예정일입니다. 안내문에는 폐업 개시 예정일, 진료기록부 이관·보관·사본 발급, 진료비 정산·반환, 입원 환자 전원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환자 권익 보호 사항을 적습니다(시행규칙 제30조의3 제1호~제5호).
- 신고할 때: 진료기록부 등의 수량과 목록을 대조하고 폐업 신고서를 냅니다(「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
- 신고를 받은 관할 기관의 확인 조치: 폐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세탁물 처리,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했는지 점검합니다(「의료법」 제40조 제5항,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한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의원급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제26조 제1항 제1호)와 병원급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사전심의 대상(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을 올려 두어, 개설자가 바뀌는 병원양도양수가 모두 폐업과 신규 개설로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기존 기관이 폐업하고 양수인이 별도로 개설하는 거래를 다루며, 해당 여부는 거래 구조와 관할 기관의 안내에 따라 가립니다.
폐업 신고는 안내문 게시일부터 역산해 일정을 짭니다.
4. 진료기록 이관과 방사선 장치 신고는 누가 맡나요?
병원양도양수에서 진료기록 이관은 폐업하는 기존 개설자가 맡고, 치과 방사선 장치 신고는 기존 개설자의 양도 신고와 양수인의 설치 신고로 나뉩니다. 기존 개설자는 폐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폐업 예정일 전까지 보관계획서를 내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합니다(「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30조의4 제1항). 양수인이 기존 진료기록부를 넘겨받는 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먼저 문의합니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다목의 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는 이렇게 나뉩니다.
- 기존 개설자: 장치를 양도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양도 신고서와 신고증명서 원본, 양도·양수 확인 서류 사본을 냅니다.
- 양수인: 사용하기 3일 전까지 설치 신고서에 장치·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양도신고증명서 원본 등을 붙여 냅니다. 이전하여 설치하면 원칙적으로 사용 전에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제1호). 다만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때 별표 1 검사항목이 포함된 시험검사를 받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면 본문 검사 없이 사용할 수 있고(같은 항 단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고시에 따라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8항). 해당 여부는 장치별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같은 규칙 제10조 제2항).
개설자나 의료기관 명칭만 바뀌는 경우의 변경신고는 같은 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전에 미리 냅니다. 같은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사용일 3일 전 규정과는 별개입니다.
방사선 장치는 양도 신고와 설치 신고를 각각의 기준일로 나눠 챙깁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병원양도양수에서 양수인이 치과병원 개설허가와 치과의원 개설신고 중 어느 경로를 택할지 함께 정리하고, 선택한 경로의 신청·신고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받으시는 것은 기존 기관의 폐업·진료기록 이관 일정과 양수인의 인허가 일정을 하나로 묶은 신고 일정표입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지금 단계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관련 법령에 기반한 일반적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절차와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 계약의 내용과 분쟁은 변호사, 세금은 세무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과병원 개설허가는 언제 신청하나요?
치과병원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4항). 사전심의 승인증을 받은 뒤 승인 유효기간 안에 개설허가를 신청하며,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신청에 따라 3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8항·제9항, 제27조 제1항).
병원을 폐업하기 전에 환자에게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과 홈페이지(운영하는 경우)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입원 환자에게는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알립니다. 기준일은 폐업 신고예정일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치과 방사선 장치를 양도받으면 언제 신고하나요?
양수인은 장치를 설치해 사용하기 3일 전까지 설치 신고를 하고, 양도하는 쪽은 양도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양도 신고를 합니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이전하여 설치하면 원칙적으로 사용 전에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때 별표 1 검사항목이 포함된 시험검사를 받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제4조 제1항 단서)나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따른 면제(제8항)에 해당하면 달라질 수 있어 장치별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0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정부24 ·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민원안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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