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자본금·보험·신청 서류를 확인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은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경우, 보증보험·자본금·국내 사무소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하는 등록입니다. 보증보험의 보험금액과 자본금은 각각 1억원 이상이며, 두 금액은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신규 등록의 준비 서류와 갱신 시점을 정리합니다.
1. 의료기관 등록과 유치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기관 밖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사업자는 유치사업자 등록을 준비합니다. 의료기관이 직접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록 요건을 적용하므로, 같은 등록 서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이 글의 대상은 의료기관이 아닌 유치사업자입니다.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전문의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요건을 사업자 서류에 그대로 옮기지 마십시오. 유치사업자가 준비할 것은 법 제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보험, 자본금, 국내 사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만으로 이 별도의 등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자의 결격사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 제6조 제3항은 이 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벌금형 확정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등록을 제한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는 이 법 위반에 관한 제한이므로 모든 형사처벌 이력을 같은 결격사유로 넓혀 읽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은 신청 주체가 의료기관인지 유치사업자인지부터 정해야 준비할 보험과 서류가 정해집니다.
2. 자본금과 보증보험은 각각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유치사업자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 보증보험의 보험금액도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명과 보험 가입 증명은 각각 제출하는 별도의 자료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3항).
다음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신규 등록 요건입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근거 조문 |
|---|---|---|
| 보증보험 |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이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각 호 |
| 법인 자본금 |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
| 법인이 아닌 사업자 | 영업용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
| 국내 사무소 | 국내 사무소를 설치하고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 | 법 제6조 제2항 제3호·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 |
보험금액 1억원은 보험료 1억원을 납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범위와 보험회사 요건, 보험금액을 보험증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납입자본금과 개인사업자의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증명 방식이 다르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개인사업자의 자산 증빙을 같은 자료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현재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은 2026년 5월 15일 개정·시행된 조문입니다. 신청 전에는 안내 글의 작성일과 별개로 현행 자본금 기준을 확인하고, 자산평가 자료의 인정 범위는 관할 접수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자본금·보험금액·보험료를 구분하고, 사업자 형태에 맞는 자본금 증명을 준비하십시오.
3. 등록신청서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별지 제4호서식 등록신청서에 보증보험·자본금·사무실 권리 증명서류와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법인은 정관도 첨부해야 하며, 법인이 아닌 신청인에게 정관 제출 의무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법령상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에 맞는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 형태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정관: 법인만 해당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운영계획서
서류를 모을 때에는 등록신청서의 대표자·기관명·소재지와 각 증빙의 표기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사무실을 임차했다면 현재 사용권을 보여주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고, 사업운영계획서에는 실제 운영하려는 사업 내용을 적습니다. 없는 제휴 계약이나 실적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실무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 등록 안내에서 온라인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요건 검토를 거치는 흐름입니다. 법령상 첨부서류와 온라인 화면에서 요구하는 증빙을 구분해 대조하고, 처리 기간이나 등록 결과를 계약상 일정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서·증빙·사업운영계획서가 같은 사업자와 실제 운영 내용을 가리키도록 맞추십시오.
4. 등록증을 받으면 언제 갱신해야 하나요?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며, 만료 후에도 계속 유치하려면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6항·제7항,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는 만료 전 두 달의 신청 구간을 뜻합니다. ‘만료 두 달 전까지 제출’이나 ‘만료 후 두 달 안에 제출’로 바꾸어 계산하지 마십시오. 등록증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신청 구간을 확인하고, 보완에 필요한 일정도 함께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유지 안내는 별도로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절차 이행 완료’를 적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기관이 정한 안내이며 법령이 정한 신청 기한이 아닙니다. 법정 신청 구간은 위의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이므로, 실제 접수 일정은 시·도지사 접수 기준과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유치사업자의 갱신에는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와 함께 보증보험·자본금·사무실 권리 증명서류 및 유치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신규 신청 때 낸 자료를 그대로 재사용하기보다 갱신 시점에도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등록자가 법 제6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록 효력을 잃는다는 점도 유효기간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등록증의 만료일과 갱신 신청 구간을 함께 기록하고, 갱신 시점의 증빙을 준비하십시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서와 첨부 서류 작성,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받으시는 것은 보험·자본금·국내 사무소 요건별 준비 서류 목록입니다.
상담 안내: 사업자 형태와 준비 중인 보험·자본금·사무소 서류를 정리해 문의하시면, 상담 시간과 비용을 예약 때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관련 법령에 기반한 일반적 안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은 관할 기관을 통해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의 자본금과 보험금액은 얼마인가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의 보험금액과 자본금은 각각 1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자본금 증명과 보험 가입 증명은 별도로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등록신청 때 정관을 제출해야 하나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4호의 정관은 법인만 제출합니다. 유치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에 보증보험·자본금·사무실 권리 증명서류와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합니다.
등록은 얼마나 유효하고 갱신은 언제 신청하나요?
같은 법 제6조 제6항·제7항에 따라 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계속 유치하려면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갱신을 신청하므로 만료 후 두 달 안에 제출하는 절차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안내는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절차 이행을 완료하도록 적고 있으나, 이는 법령상 신청 기한이 아닌 기관 안내이므로 실제 접수 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사법」 제2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및 온라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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