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변경신고, 무엇을 어디에 내야 하나요?
의료기관 변경신고는 진료과목·시설·명칭·개설자 등 개설 당시 신고한 내용을 바꾸려는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어떤 항목이 바뀌는지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심사평가원에도 신고해야 하는지가 달라져, 항목부터 정리해야 제출 창구를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을 적용 범위로 하며,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변경신고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1. 진료과목을 바꾸려면 의료기관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의료기관 변경신고 대상에는 진료과목 변동이 포함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을, 같은 항 제4호는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이 이 항목에 해당하면 개설 장소를 그대로 둔 채로도 변경신고로 처리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해야 절차가 끝납니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의료법」 제33조제5항은 개설 장소 이전이나 개설신고·허가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 때에도 신고(제3항)·허가(제4항)와 같은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정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는 의료기관 종류 변경이나 진료과목 변동을 변경허가 사전심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병원급은 사전심의 승인을 받은 뒤에야 본심의와 변경허가 신청(별지 제16호서식)으로 넘어갑니다. 의원급의 변경신고는 수리로 끝나지만, 병원급의 변경허가는 사전심의·본심의 단계를 추가로 거친다는 점에서 갈립니다.
진료과목을 바꾸는 절차는 종별에 따라 변경신고와 변경허가로 나뉘므로, 먼저 어느 종류의 의료기관인지를 확인합니다.
2.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는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의료기관 변경신고 서류의 기본 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있습니다. 같은 항은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여섯 가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 개설자가 입원·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과 해당 의료인의 인적 사항
-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하며, 신고인이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명서 사본을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후단).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 방법과 기준은 개설신고를 다루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하되, 그중 소방시설 적합 여부 확인은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시설이 바뀐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명칭만 바꾸는 경우처럼 시설 변동이 없는 항목이라면 소방시설 확인까지 다시 받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신고를 수리하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고쳐 쓰거나 다시 발급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개설 장소 이전과 여섯 항목 중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따라 첨부할 서류와 확인받을 항목이 달라지므로, 의료기관 변경신고서를 쓰기 전에 항목을 먼저 특정합니다.
3. 바꾸기 전에 신고하나요, 바꾼 뒤에 신고하나요?
의료기관 변경신고는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 미리 거치는 절차입니다. 「의료법」 제33조제5항은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처음 개설할 때와 같은 신고·허가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정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자체에는 신고서를 "며칠 이내에 내라"는 일괄된 사후 기한이 없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의료기관 변경신고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로 처리했는지와 관계없이(서면으로 신고 받아 처리한 사항도 포함) 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 중 개설 장소 이전과 개설자(제1호)·진료과목(제3호)·시설(제4호)·명칭(제5호) 변경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별표 2의2 제2호가목에 따라 심사평가원에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따로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진료대행 기간(제2호)·의료인 수(제6호) 변경은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먼저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를 하면, 심사평가원이 그 사항을 소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같은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통보를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항). 신고 기관과 통보 방향이 항목마다 반대라서, 어느 쪽에 먼저 신고했는지에 따라 다른 쪽 신고가 간주로 대체되는 구조입니다. 통합신고포털을 이용하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첨부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2제5항제1호).
다만 이 간주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이 통보받아 별표 2의2가 정한 신고서·첨부서류 범위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 범위에 들지 않는, 요양급여비용 증감과 관련된 요양기관 현황 변경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 방법·절차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이 정합니다. 항목별로 간주가 적용되는지는 관할 보건소나 심사평가원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설 장소 이전·개설자·진료과목·시설·명칭 변경은 지자체 신고가 심사평가원 신고로 간주되고, 진료대행 기간과 의료인 수 변경은 반대로 심사평가원 신고가 지자체 신고로 간주됩니다.
4. 의료기관 개설자가 바뀌면 변경신고만으로 끝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조문만 보면 개설자가 바뀌어도 변경신고로 처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개설자 변경이 실제로 변경신고만으로 끝나는지, 폐업신고와 신규 개설신고를 다시 밟아야 하는지는 개설자의 지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관할 보건소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설자가 이 범위 안에서 바뀌는지, 전혀 다른 유형으로 바뀌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의료인 한 명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도,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은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개설자 변경을 단순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이런 개설 자격 요건과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 이 글에서는 변경신고 항목에 포함된다는 사실만 안내하고 개별 사안의 승계 가능 여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이나 세무상 승계 여부 같은 판단은 변호사·세무사 등 협업 전문가의 영역이며,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변경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확인을 맡습니다.
개설자의 변경 사항은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위가 바뀌는 방식에 따라 폐업·신규개설이 필요한지는 관할 보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진료과목·시설·명칭 등 어떤 항목이 바뀌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첨부 서류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받으시는 것은 변경신고 수리 확인과 남은 신고 항목 목록입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바뀐 항목을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서류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관련 법령에 기반한 일반적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절차와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 변경신고는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나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개설신고증명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도 함께 첨부합니다.
의료기관 변경신고에는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는 변경하려는 때에 신고서를 내도록 정할 뿐 일괄된 사후 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개설 장소 이전·개설자·진료과목·시설·명칭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심사평가원 신고까지 간주되고(「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별표 2의2), 진료대행 기간·의료인 수 변경은 반대로 심사평가원에 먼저 신고하면 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쪽 신고가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항). 다만 이 간주는 심사평가원이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아 별표 2의2가 정한 범위에서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그 범위에 들지 않는 요양급여비용 증감 관련 변경사항은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의료기관 개설자가 바뀌면 변경신고만으로 처리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는 개설자의 변경 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설자 지위가 바뀌는 방식에 따라 폐업·신규개설이 필요한지는 관할 보건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사법」 제2조

신정상 대표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이유 · 일반행정사(행정안전부 제23111006388호)
상담 010-9208-1549 · 상담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