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판, 의료기관 명칭은 종별 명칭과 고유명칭 쓰는 기준이 다릅니다
병원 간판에 거는 의료기관 명칭은 「의료법」 제42조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의원처럼 정해진 종별 명칭을 쓰고, 그 앞에 붙는 고유명칭만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간판에 종별 명칭 대신 다른 이름을 걸거나 전문과목만 크게 내세우면 명칭 표시 규정을 벗어날 수 있어, 개설이나 명칭 변경 전에 표시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의료법」(시행 2026-10-02)과 「의료법 시행규칙」(시행 2026-06-12)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의료기관 명칭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의료기관 명칭 표시는 종합병원·병원·의원 등 종별 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붙이는 방식이 원칙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호). 이때 종별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해야 하고, 고유명칭은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질환명과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42조제1항은 의료기관이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도 다섯 가지 예외를 둡니다.
- 종합병원·정신병원이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제1호)
-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쓰는 경우(제2호,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1항)
-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쓰는 경우(제3호, 「의료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수 면허 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한 명칭을 쓰는 경우(제4호)
- 다른 법령이 따로 정한 명칭을 쓰는 경우(제5호)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별 명칭을 그대로 써야 하며, 의료기관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종별 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붙이는 원칙이 먼저이고, 다섯 가지 예외만 별도로 허용됩니다.
2. 의원 명칭에 전문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 명칭 가운데 의원·한의원·치과의원처럼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고유명칭과 종별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넣어 표시하는 방식이 허용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호). 다만 이 의원 명칭 표시는 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해당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인정받은 전문과목일 때만 가능합니다.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치과의원은 종별 명칭에서 '치과'라는 글자를 생략할 수 있고(같은 호 후단), 이 생략은 치과 계열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치과병원·치과의원에만 해당합니다. 전문과목을 표시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전문병원 명칭은 「의료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따로 지정받은 병원만 종별 명칭 대신 쓸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호).
전문과목을 의원 명칭에 넣을 수 있는지는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과 인정 과목이 맞는지로 판단하며, 전문병원 지정 여부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3. 진료과목 표시는 의료기관 명칭과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기관 명칭은 그 기관의 이름이고, 진료과목 표시는 확보한 시설·장비·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진료 분야입니다. 명칭은 「의료법」 제42조와 시행규칙 제40조가 정하고, 진료과목 표시는 「의료법」 제43조와 시행규칙 제41조가 따로 정합니다.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종별로 나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병원·의원은 내과·외과 등 제2호, 치과병원·치과의원은 구강악안면외과 등 제3호, 한방병원·한의원은 한방내과 등 제4호). 다만 의료기관은 이 가운데 실제로 확보한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표시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과목 명칭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전문의 자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하는 것과 진료과목 표시판은 근거와 조건이 다른 표시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료과목은 확보한 시설·장비·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함께 표시할 수 있어, 명칭에 넣는 전문과목 표시와는 조건이 다릅니다.
4. 의료기관 간판에는 무엇을 적을 수 있나요?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즉 간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가 정한 항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같은 호 가목부터 아목까지, 의료광고 금지 내용이 포함된 로고는 제외). 명칭표시판과 진료과목표시판은 근거 조문이 다른 별도의 표시판이며, 표시 가능한 항목과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표시판 | 근거 | 표시 항목 | 적용 조건 |
|---|---|---|---|
| 명칭표시판(간판)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가목 | 명칭·로고 | 「의료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금지 내용이 포함된 로고는 제외 |
| 명칭표시판(간판) | 같은 조 제6호나목 | 전화번호 및 주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포함 |
| 명칭표시판(간판) | 같은 조 제6호다목 | 진료 의료인의 면허 종류·성명 | — |
| 명칭표시판(간판) | 같은 조 제6호라목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표시 가능 |
| 명칭표시판(간판) | 같은 조 제6호마목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 지정받은 병원만 표시 가능 |
| 명칭표시판(간판) | 같은 조 제6호바목 |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만 |
| 명칭표시판(간판) | 같은 조 제6호사목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경우만 |
| 명칭표시판(간판) | 같은 조 제6호아목 | 진료시간·진료일 | — |
| 진료과목표시판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 '진료과목' 글자와 확보한 시설·장비·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 명칭 | 명칭표시판과 별도의 표시판 |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따로 표시판에 적는 원칙(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제40조제6호 단서). 명칭표시판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호).
병원 간판의 명칭표시판과 진료과목표시판은 근거 조문과 표시 항목이 서로 다르며,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병원 간판 문구를 정하기 전에 종별 명칭·고유명칭·전문과목 표시가 현행 조문과 맞는지 확인하고, 명칭 변경이나 개설신고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받으시는 것은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표시한 명칭 점검표입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채널·상담문의로 지금 상황을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조문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관련 법령에 기반한 일반적 안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와 기준은 기관 종별·소재지·지자체 운영 지침과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은 관할 기관과 상담을 통해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 명칭에 병원이 아닌 다른 이름을 써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은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42조제1항). 종합병원·정신병원의 '병원' 표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기간 중 그 명칭 사용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다섯 가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의원 명칭에 전문과목을 넣을 수 있나요?
개설자가 해당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인정받은 전문과목일 때만,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고유명칭과 종별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넣어 표시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호).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치과의원은 종별 명칭에서 '치과'라는 글자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간판에 진료과목도 함께 적을 수 있나요?
명칭표시판에는 원칙적으로 명칭·로고·연락처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가 정한 항목만 적습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사법」 제2조

신정상 대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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