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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폐업

약국 양도양수, 지위 승계 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를 확인하세요

글 신정상 대표 행정사2026.10.06

약국 양도양수에서 종전 개설자의 지위를 이어받으려는 양수인은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위 승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일부터 지위를 승계하며, 양수인의 자격과 결격사유도 함께 심사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기준 현행 「약사법」 제21조의2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신고 시점과 서류를 정리합니다.

1. 양도양수 계약을 하면 약국 개설자의 지위도 바로 넘어오나요?

계약만으로 지위 승계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종전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양수인은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일부터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약사법」 제21조의2 제1항·제3항).

계약서에 적힌 양도일과 실제 인수 일정, 신고 예정일을 먼저 나란히 놓으십시오. 법은 신고 기한의 출발점을 ‘양도일’, 수리 후 승계 효과의 출발점을 ‘양수일’로 적고 있습니다. 신고서를 낸 날과 수리된 날을 같은 뜻으로 쓰거나, 계약 체결일만으로 신고 기한을 계산하지 않도록 날짜별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인수일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관할 보건소에 접수 방식과 자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1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신고 없이 먼저 영업해도 된다는 뜻으로 넓혀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지위 승계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폐업 후 신규 개설등록으로 처리하려는 상황은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모든 약국 인수를 같은 절차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양도일·양수일·신고일·수리일을 구분해 두면 신고 기한과 승계 효과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약사 면허가 있으면 누구나 양수인이 될 수 있나요?

지위 승계 신고가 수리되려면 양수인이 약사 또는 한약사여야 하고, 「약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다른 약국을 개설하고 있다면 한 사람이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제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약사법」 제21조의2 제2항, 제21조 제1항).

결격사유는 단순히 면허증 사본이 있는지만 보는 항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약사법」 제5조 제1호는 해당 법에서 정한 정신질환자를 규정하면서, 전문의가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4호·제4호의2의 형사처벌 관련 결격사유도 법에서 열거한 범죄와 형의 집행 상태에 따라 판단하므로, 모든 전과를 같은 사유로 취급하지 않습니다(「약사법」 제5조).

양수인에게는 개설 후 관리의무도 이어집니다. 개설자가 직접 약국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야 합니다(「약사법」 제21조 제2항).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계획이 있어도 개설 자격과 관리의무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양수인의 면허, 결격사유, 기존 약국 개설 여부를 계약 전에 함께 점검하십시오.

3. 지위 승계 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별지 제7호의2서식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에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과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합니다. 한약사인 신고인은 한약사 면허증 사본도 제출합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약사 면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면허증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확인 방식이 같다고 안내하면 서류가 빠질 수 있으므로, 신고인의 자격에 맞춰 준비하십시오.

2026년 10월 6일 기준 서류 점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별지 제7호의2서식에서 신고인과 약국 정보를 작성합니다.
  2. 약국개설등록증의 명칭·소재지와 인수 대상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3.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에서 당사자와 대상 약국, 날짜를 확인합니다.
  4. 한약사 면허증 사본 또는 약사 면허 확인 동의·제시 자료를 준비합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 제2호). 이 예외는 등록증에 관한 것이므로, 양도·양수 증빙이나 면허 확인까지 모두 생략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같은 규칙 제11조의2 제3항과 별표 1의4에 따르며, 접수 전에 해당 민원에 적용되는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제출 방식에 따라 등록증 생략 여부가 달라져도 양도·양수 사실과 양수인 자격을 확인하는 자료는 따로 챙깁니다.

4. 인수하면서 약국 이름도 바꾸면 신고 하나로 끝나나요?

개설자의 지위 승계와 약국의 명칭·소재지 변경은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명칭이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개설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두 절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지위 승계 신고명칭·소재지 변경등록
대상종전 개설자의 지위를 이어받으려는 양수인등록된 약국 명칭·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개설자
기한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서식별지 제7호의2서식별지 제7호서식
근거약사법 제21조의2 제1항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변경등록신청에는 등록증을 첨부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첨부서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9조 제1항 단서).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변경등록신청에도 등록증 제출 생략 규정이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9조의2 제3항 제1호).

지위 승계 신고를 받으면 관할 기관은 등록대장과 등록증에 신고 내용을 적고 등록증을 재발급하며,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합니다(같은 규칙 제11조의2 제2항). 다만 이 통보만으로 사업자등록이나 다른 기관의 모든 변경 업무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수와 명칭 변경이 함께 진행되면 제출 서류와 처리 순서를 관할 보건소에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인수와 이름 변경을 함께 진행할 때는 각각의 서식과 기한을 일정표에 따로 적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 대표 행정사 신정상은 위임받은 범위에서 지위 승계 신고 관련 서류 작성과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을 돕습니다(「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업무는 수행 범위에서 제외하며, 계약 분쟁이나 소송·행정심판에서 당사자를 대신하는 법률상 대리 업무는 변호사 업무로 구분합니다(「행정사법」 제22조 제3호).

상담 안내: 양도·양수 일정과 약국개설등록증, 계약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문의로 남겨 주십시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관련 법령에 기반한 일반적 안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현행 기준과 처리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국 양도양수 지위 승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종전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양수인은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약사법」 제21조의2 제1항).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일부터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같은 조 제3항).

약국 지위 승계 신고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별지 제7호의2서식 신고서에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과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합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한약사는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며, 약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허를 확인하되 미동의 시 면허증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제출합니다. 통합신고포털로 신고할 때는 등록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9조의2 제3항 제2호).

인수하면서 약국 이름을 바꾸면 언제 변경등록을 신청하나요?

약국의 명칭·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개설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이는 종전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양수인이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지위 승계 신고와 구분됩니다(「약사법」 제21조의2 제1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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