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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인허가

병원인증, 의무 대상과 자율 신청 기준을 표로 비교

글 신정상 대표 행정사2026.10.25

병원인증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스스로 신청하는 제도이지만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부인증이나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은 9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해야 하고, 다른 병원은 인증 결과가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같은 행정 지원에 쓰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병원 종류별 의무 여부와 등급별 기한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1. 병원인증은 어느 병원이 꼭 신청해야 하나요?

병원인증 신청이 법으로 정해진 곳은 요양병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요양병원은 의무 대상에서 빠지고, 그 밖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기관인증 신청함께 볼 점
요양병원신청해야 함의료재활시설 요건을 갖춘 곳은 제외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원할 때 신청신청 시기를 병원이 정함
정신병원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대상의료기관 인증으로 평가를 갈음할 수 있음

요양병원이 인증 신청이나 재신청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정 명령 등). 정신병원 같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받아야 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으로 이 평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가 통보하는 신청 기간부터 운영 일정에 넣습니다.

2. 자율 신청 병원은 병원인증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병원인증을 받은 병원은 인증서를 받고 인증마크를 쓸 수 있으며(「의료법」 인증서와 인증마크), 인증기준과 유효기간, 평가 결과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됩니다(「의료법」 인증의 공표 및 활용).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문병원 지정, 교육·컨설팅 지원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인증의 공표 및 활용).

병원 상황인증과 관련해 볼 점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을 계획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이 지정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지정 규칙의 기준표를 함께 봄
홍보물에 인증 표시를 쓰려 함인증을 받은 뒤에만 인증서·인증마크 사용 가능
지정 계획 없이 내부 질 관리가 목적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인증기준 세부 내용을 확인해 준비 범위를 정함

「의료법」은 인증기준에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과 성과, 조직·인력관리와 운영, 환자 만족도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의료법」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만들거나 쓰는 등 인증을 사칭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의료법」 벌칙).

지정을 염두에 둔 병원은 지정 기준표와 인증 일정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3. 의료기관인증 등급별 유효기간과 다시 신청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인증 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 세 가지이고 유효기간은 인증 4년, 조건부인증 1년입니다. 조건부인증을 받은 병원은 그 유효기간 안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등급유효기간이후 할 일
인증4년유효기간 안에 1회 이상 인증기준 충족 여부 조사(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음
조건부인증1년유효기간 안에 재인증, 요양병원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신청
불인증해당 없음요양병원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신청

인증을 받은 병원은 유효기간 안에 1회 이상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이 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로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요양병원은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인증마크 사용정지·시정명령을 위반해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증신청서와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다시 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증은 취소되고, 이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조건부인증이나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은 받은 날부터 90일을 세어 재신청일을 먼저 적습니다.

4. 병원인증 신청부터 이의신청까지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병원인증은 인증신청서와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에게 내는 것으로 시작하고,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을 셉니다(「의료법」 이의신청).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기간 1개월 전에 통보하는 조사계획에 맞춰 신청기간 안에 같은 서류를 냅니다.

아래 순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인증 절차(인증신청, 조사계획 수립, 서면 및 현지조사, 평가결과 분석과 인증등급 결정, 이의신청 심의와 처리결과 통보, 평가결과와 인증등급 확정·공표)를 따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의 재인증,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1. 인증신청서와 의료기관 운영현황 제출(의료기관평가인증원)
  2. 인증원이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병원과 협의해 조사일정 통보(「의료법 시행규칙」 조사일정 통보)
  3.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4. 평가 결과 분석과 인증등급 결정, 병원에 통보
  5.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이의신청서와 증명 서류 제출, 인증원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 결과 통보(「의료법 시행규칙」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6.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 확정, 공표

절차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원장이 정하므로 신청 전에 인증원의 안내를 함께 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의 재인증).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30일 기한을 달력에 먼저 표시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을 세어 함께 적어 둡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병의원 단계별 업무의 운영 단계 자문 서비스에서 요양병원 인증 재신청이나 이의신청처럼 기한이 걸린 의무 일정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일을 상담·자문합니다. 받으시는 것은 정리된 의무 일정입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지금 단계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 현행 법령에 기반한 일반적 안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와 기준은 기관 종별·소재지·지자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은 관할 기관과 상담을 통해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인증은 모든 병원이 받아야 하나요?

요양병원은 인증을 신청해야 하고, 그 밖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로서 요건을 갖춘 요양병원은 의무 대상에서 빠집니다(「의료법」 제58조의4).

병원인증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인증은 4년, 조건부인증은 1년이며 조건부인증을 받은 병원은 유효기간 안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58조의3).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이나 불인증을 받으면 언제까지 다시 신청하나요?

조건부인증·불인증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인증마크 사용정지·시정명령을 위반해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의료법」 제58조의4 제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 제5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58조의10 제2항).

인증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내면 인증원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30일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의료법」 제58조의5,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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