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 근거와 맡는 업무 정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에 따라 세워진 법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의료기관 인증 업무와 의료기관 대상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의료기관 인증을 하는 주체는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인증원은 인증기준 개발과 신청 접수, 조사와 평가, 결과 통보와 공표 같은 실무를 맡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현행 조문과 인증원 공식 안내 기준으로 설립 근거, 인증에서 맡는 일, 인증 밖의 평가 업무, 원장님이 인증원과 만나는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어떤 법에 근거해 세워졌나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 업무와 의료기관 대상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고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라 설립된 기관입니다. 같은 조는 인증원을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한다고 정하며,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의료법」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 구분 | 근거 | 하는 일 |
|---|---|---|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법」 인증 규정 | 병원급 등 의료기관 인증의 주체, 인증 업무를 인증원에 위탁 |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의료법」 인증위원회 규정 | 장관 소속, 인증기준·공표 등 주요 정책 심의 |
| 인증원 | 「의료법」 인증원 설립 규정 | 위탁받은 인증 업무와 평가 업무 수행 |
인증 정책을 심의하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인증원과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 두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입니다(「의료법」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인증원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에게서 인증 비용을 받을 수 있고, 맡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인증원은 법률로 세워져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2. 병원인증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어떤 일을 맡나요?
병원인증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10가지 위탁 업무를 맡습니다. 인증기준 개발부터 신청 접수, 적합 여부 평가, 결과 통보, 이의신청 처리, 인증서 교부, 공표, 사후관리까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의료법 시행령」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 기준: 인증기준 개발
- 신청과 조사: 인증신청 접수, 인증기준 적합 여부 평가,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재인증
- 결과: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 통보,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 결과 통보, 인증서 교부
- 인증 뒤: 인증기준·유효기간·평가 결과 공표, 교육과 컨설팅 지원, 인증 사후관리
인증원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인증 취소나 인증마크 사용정지 같은 처분은 위 위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고, 「의료법」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일로 정합니다(「의료법」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병원인증 서류는 인증원에 내고, 인증 취소 같은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는 점을 구분해 둡니다.
3.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 말고 어떤 평가 업무를 하나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 업무 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장관에게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증원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식 안내 정신의료기관평가 제도)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의 현지조사(인증원 공식 안내 외국인환자 평가인증)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도로 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앙환자안전센터이기도 합니다(인증원 공식 안내 설립목적 및 근거).
| 업무 | 근거 법률 | 인증원의 역할 |
|---|---|---|
| 정신의료기관평가 | 「정신건강복지법」 | 3년 주기 평가 담당 |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 「의료해외진출법」 | 현지조사(심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중앙환자안전센터 | 「환자안전법」 | 장관 지정 센터로 환자안전사고 접수·검증·분석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인증원 안내는 정신병원은 인증 신청으로 평가를 갈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병원급 설치과는 입원병상이 있을 때만 평가 대상으로 둡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중 인증을 받으려는 곳이 신청합니다. 인증원 안내상 이 평가인증에서 병원급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건부인증 포함)을 받은 곳만 신청할 수 있고, 심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맡습니다. 평가 신청과 현지조사 문의는 인증원 인증평가본부가 받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이라면 병원인증과 별도로 인증원이 맡는 평가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4. 의료기관인증기준 조사 때 원장님은 인증원과 언제 만나나요?
원장님은 인증 신청, 조사일정 통보, 현지조사, 결과 통보, 인증 뒤 사후관리 단계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만납니다.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와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원의 장에게 내고, 인증원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사일정을 정해 통보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조사일정 통보).
- 신청: 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씁니다. 인증원 안내는 인증조사 시작 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 일정 통보: 인증원 안내상 일정이 확정되면 조사위원 선정과 조사계획이 함께 세워져 이후에는 일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 조사: 조사위원이 환자의 진료 경로를 따라가는 추적조사 방식으로 의료기관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봅니다. 신청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 결과: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통보받고,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의료법」 이의신청).
- 인증 뒤: 인증기준과 유효기간, 평가 결과가 공표되고, 유효기간 중 중간자체조사와 중간현장조사가 이어집니다.
요양병원처럼 인증 신청이 의무인 곳의 기한은 별도 규정이 있어, 신청 대상과 등급별 기한은 의무·자율 신청 기준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조사일정은 확정 뒤 바꿀 수 없으므로, 희망 조사일을 적기 전에 내부 준비 일정부터 거꾸로 세웁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병의원 단계별 업무의 운영 단계 자문 서비스에서 인증 신청 시기와 우리 기관에 해당하는 인증원 평가, 이의신청 기한을 정리하는 일을 상담·자문합니다. 받으시는 것은 정리된 인증·평가 일정입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지금 단계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현행 법령에 기반한 일반적 안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와 기준은 기관 종별·소재지·지자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은 관할 기관과 상담을 통해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어떤 법에 근거한 기관인가요?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업무와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고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하는 건가요?
법률상 인증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인증원은 「의료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인증기준 개발, 신청 접수, 평가, 결과 통보, 인증서 교부, 공표, 사후관리 같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인증 취소 같은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 말고 어떤 평가 업무를 하나요?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평가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위탁받은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인증원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평가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의 현지조사가 여기에 해당하고, 별도로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장관이 지정한 중앙환자안전센터이기도 합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 뒤 조사일정은 언제 정해지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2에 따라 인증원의 장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사일정을 정하고 통보합니다. 인증원 안내상 일정이 확정되면 이후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인증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법」 제58조의5에 따라 평가 결과나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8조의5(이의신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9조(업무의 위탁)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2(조사일정 통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자안전법」 제8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설립목적 및 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인증조사 절차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인증조사 방법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정신의료기관평가 평가제도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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