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의원급과 병원급의 진료비용 보고 주기와 절차
비급여 보고(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별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며, 구체적인 보고월과 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별로 통지합니다. 보고 안내를 받았는데 어느 항목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을 때 과태료 대상이 되고 미보고 사실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부터 짚어 둡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의료법」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8호, 2026.2.23. 개정·시행)을 기준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의 대상·기한·항목·제출 방법을 정리합니다.
1. 비급여 보고 대상 의료기관은 어디인가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에서도 의원급과 병원급의 장에게만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제2항은 의료기관을 의원급(제1호)·조산원(제2호)·병원급(제3호)으로 구분하는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이 중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과 병원급(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만을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으로 정합니다. 조산원은 이 고시의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공단은 같은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대상 의료기관에 보고를 통지합니다. 「의료법」 제45조의2제1항은 이 대상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45조제2항의 제증명수수료(이하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약사법상 약국이나 수의사법상 동물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자체가 아니므로 처음부터 이 보고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종류 | 근거 |
|---|---|---|
| 의원급(대상)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고시 제3조 |
| 조산원(대상 아님) | 조산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 고시 제3조(제1호·제3호만 대상) |
| 병원급(대상)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고시 제3조 |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는 의료법상 의원급·병원급의 장에게 있으며, 조산원·약국·동물병원은 이 보고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의원급과 병원급의 보고 주기와 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주기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6조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별 1회 보고하며, 구체적인 보고월과 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별로 통지합니다. 이 횟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이 정한 반기 보고 원칙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과 보고 내용의 활용 목적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기관별·항목별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통지된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하며(같은 고시 제7조제1항~제3항 본문), 가격공개 항목(별표 1 제1호)의 진료 항목이나 가격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비급여 보고 기한은 공단이 통지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그 기한을 역산합니다.
3. 어떤 항목을 보고하고,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항목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제1호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 대상 중 실시·사용·조제 빈도, 의료기관의 징수비용, 환자 수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항목을 보고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진단서·증명서·검안서 등 제증명서류 중 발급 빈도와 발급 비용, 환자 수요를 고려해 고시로 정한 항목을 보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5조와 별표 1·별표 2는 이 보고대상과 보고범위를 구체적인 항목 코드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보고월에 진료 실적이 없다고 해서 보고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보고 항목과 기한은 공단의 통지와 의료기관의 진료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정보포털 안내에 따르면 보고월 기간 동안 비급여 보고 항목에 해당 내역이 없는 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에서 '보고자료 미실시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격공개 항목을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별도 미실시확인서를 냅니다.
진료 실적이 없다고 보고를 건너뛸 수 없고, 없으면 '없다'는 사실을 미실시확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정보통신망 말고 서면으로도 보고할 수 있나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는 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7조제1항·제2항은 공단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기한·보고항목·보고범위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기한 내에 정보통신망으로 보고합니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다만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서면으로 보고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고할 수 있고, 이 경우 보고 방식은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의료기관의 장은 공단이 정한 서식과 방법에 따라 보고합니다(같은 조 제5항). 구체적인 제출 화면과 미실시확인서 처리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정보포털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공단은 보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고, 보완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해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고시 제8조).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의료법」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미보고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10조제3항).
보고 방법은 공단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이 원칙이며, 서면 보고가 인정된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과 팩스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비급여 보고 대상 여부와 보고 주기를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를 상담·자문합니다. 받으시는 것은 다음 보고 시기와 준비할 서류 안내입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받으신 통지 내용을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의료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를 보고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제2항은 의료기관을 의원급·조산원·병원급으로 구분하는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라 이 보고 의무의 대상은 그중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과 병원급(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이며, 조산원과 약국·동물병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보고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6조에 따라 의원급은 연 1회, 병원급은 반기별 1회 보고합니다. 구체적인 보고월과 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별로 통지하며, 가격공개 항목의 진료비 변경은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할 내역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보고월에 비급여 보고 항목 내역이 없어도 보고를 생략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정보포털에서 '보고자료 미실시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의료법」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 보건복지부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8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정보포털 ·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방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92조(과태료)
- 국세청 ·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5조

신정상 대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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