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개원, 의원 명칭·비급여 고지·광고 심의 기준
피부과개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원 개설신고를 하는 절차로 시작하며, 의원 이름에 「피부과」를 넣는 것은 개설자가 피부과 전문의인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연 뒤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알리고, 신문·현수막·인터넷 매체 등으로 의료광고를 하기 전에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는 의무가 함께 따라옵니다. 2026년 10월 27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원장님이 개원 준비부터 문을 연 뒤까지 챙길 표시 의무를 질문별로 정리했습니다.
1.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간판에 「피부과」를 쓸 수 있나요?
의원 이름(고유명칭)에는 쓸 수 없고,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붙인 진료과목 표시로는 쓸 수 있습니다. 고유명칭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만 그 전문과목을 명칭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 구분 | 개설자가 피부과 전문의 | 개설자가 전문의가 아님 |
|---|---|---|
| 의원 명칭 |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전문의를 함께 쓰거나, 고유명칭과 「의원」 사이에 「피부과」를 넣을 수 있음 | 「고유명칭 + 의원」, 고유명칭에 진료과목과 비슷한 말 사용 불가 |
| 명칭표시판 | 명칭·로고, 전화번호·주소, 의료인 면허 종류·성명,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진료시간·진료일 등 | 같은 항목에서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제외 |
| 진료과목 표시판 | 「진료과목」 글자 + 피부과 | 같음 |
의원은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표시할 수 있고, 표시하는 과목은 그 과목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의료관계인을 갖춘 과목으로 한정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진료과목의 표시). 종류 명칭(의원)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정하고, 명칭은 한글로 쓰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간판 문구를 정하는 순서는 의료기관 명칭 표시 기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간판 시안을 맡기기 전에 개설자 전문의 자격 여부부터 정해 두면 명칭을 다시 고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피부과의원 개설신고는 어디에, 어떤 서류로 내나요?
의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개설합니다(「의료법」 개설). 신고는 법령이 정한 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아래 서류를 붙여 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 개설신고).
- 건물평면도 사본과 그 구조설명서 사본
- 의료인 등 근무인원의 면허(자격)증 사본 —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볼 수 있으면 내지 않습니다.
- 의료법이 정한 개설자 준수사항 가운데 시설기준·안전관리시설·고가의료장비 설치·운영·의료인 등 정원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
- 개설자가 법인이면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허가증 사본 제외), 정관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시·군·구는 개설기준과 준수사항, 소방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등을 살피고, 신고가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한 뒤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내줍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10일,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며,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부24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인터넷 신청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씁니다.
인테리어 도면이 확정되면 평면도와 구조설명서를 신고용으로 바로 받아 두는 편이 일정 관리에 유리합니다.
3. 비급여 진료비용은 개원 첫날부터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고,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첫 환자를 받는 날부터 아래 방식이 적용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둡니다. 여러 항목을 묶어 1회 비용 총액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면 진료 전에 그 항목과 가격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합니다.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이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는 접수창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
-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위 내용을 홈페이지에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따로 표시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의무는 고지와 별개입니다. 보고 주기와 절차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가격표 책자와 홈페이지 표시를 같은 항목·같은 금액으로 맞춰 두면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개원 안내 광고는 언제 의료광고 심의를 받나요?
아래 매체로 의료광고를 하려면 광고 전에 내용과 방법에 대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습니다(「의료법」 의료광고의 심의). 의사회 같은 단체가 자율심의기구가 되며, 심의 수수료는 기구가 정합니다.
-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
- 전광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애플리케이션 포함)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만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원 현수막이나 전단에 이 범위를 벗어나는 문구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심의 대상이 됩니다. 심의를 받은 광고는 승인일부터 3년 동안 유효합니다. 매체별 범위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과 생략 범위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원 현수막과 전단 문구는 인쇄를 맡기기 전에 심의 생략 항목만으로 이루어졌는지부터 살펴보세요.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개원 인허가 업무에서 피부과의원 개설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신고서 제출을 대행합니다. 받으시는 것은 개설신고증명서를 받기까지의 서류 목록과 개원 뒤 남은 신고의무 목록입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지금 단계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현행 법령에 기반한 일반적 안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와 기준은 기관 종별·소재지·지자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은 관할 기관과 상담을 통해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의원 이름에 피부과를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고유명칭에는 특정 진료과목과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고,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만 그 전문과목을 명칭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진료과목」 글자를 붙인 진료과목 표시로는 피부과를 쓸 수 있습니다.
피부과의원 개설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와 건물평면도·구조설명서 사본 등 첨부서류를 냅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10일이고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합니다.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개원 현수막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현수막은 심의 대상 매체입니다. 다만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등으로만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의를 받은 광고는 승인일부터 3년 동안 유효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정부24 ·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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