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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의학과개원, 간판 표시부터 첫 청구 신고까지 기한 정리

글 신정상 대표 행정사2026.10.24

통증의학과개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의원 개설신고에서 시작하고, 간판에 쓸 진료과목 표시 기준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C-ARM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의원은 사용일 3일 전까지 장치 신고를,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하는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고를 더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를 처음 청구할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현황을 신고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4일 현행 법령 기준으로 개원 준비 단계에서 챙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마취통증의학과 개원 때 간판에는 과목명을 어떻게 쓸 수 있나요?

통증의학과개원 때 의원 이름에 「마취통증의학과」를 넣는 것은 개설자가 그 과목 전문의일 때만 할 수 있고, 전문의가 아니면 「진료과목」 표시판에 과목명을 적는 방식으로 씁니다.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합니다(「의료법」 전문의).

개설자가 전문의라면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쓰거나, 고유명칭과 「의원」 사이에 전문과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유명칭은 「의원」 같은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질환명과 비슷하게 지으면 안 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의료기관은 종류에 따르는 명칭 말고 다른 명칭을 쓰지 못하므로, 이름 끝은 「의원」으로 맞춥니다(「의료법」 의료기관의 명칭). 명칭표시판에는 명칭과 로고, 전화번호와 주소, 진료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와 성명,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진료시간과 진료일처럼 정해진 사항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에는 마취통증의학과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의원이 갖춘 시설·장비와 인력에 맞는 과목만 쓸 수 있습니다.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과목 이름을 함께 적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진료과목의 표시).

간판 시안을 맡기기 전에 원장님의 전문의 자격과 표시할 과목부터 맞춰 둡니다.

2. 통증의학과개원 신고 때는 어떤 서류를 내나요?

통증의학과개원은 의원급이면 개설신고 대상이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합니다(「의료법」 의료기관 개설 등). 신고서에는 건물평면도와 구조설명서 사본, 법이 정한 준수사항에 맞는다는 서류를 붙입니다.

근무할 의료인의 면허증 사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 기관이 볼 수 있으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인이 그 열람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붙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 개설신고).

평면도는 치료실과 방사선 촬영실 위치가 드러나게 그려 두면 뒤의 장비 신고에도 그대로 씁니다.

3. 통증의학과 C-ARM 장비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검사받나요?

통증의학과개원 때 C-ARM이나 엑스선 장비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사용하기 전에 검사기관에서 장치 검사와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먼저 받습니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검사 및 측정). 그 두 검사성적서 사본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를 신고서에 붙여 사용일 3일 전까지 의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신고).

다만 장비의 제조허가나 수입허가를 받을 때 시험검사기관에서 같은 검사항목이 들어간 시험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 전 장치 검사를 따로 받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검사와 신고 순서, 그 뒤에 할 일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내용근거 조문
사용 전 검사장치 검사와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사용하기 전에 받음진단용 방사선 규칙 제4조
설치 신고사용일 3일 전까지, 두 검사성적서 사본을 붙여 신고진단용 방사선 규칙 제3조
장치 정기검사검사받은 날부터 3년마다, 검사기간은 만료일 앞뒤 각 31일진단용 방사선 규칙 제4조
장치 재검사옮겨 설치하거나 전원시설을 바꾸거나 엑스선관을 교체하면 다시 쓰기 전진단용 방사선 규칙 제4조
방어시설 재검사차폐시설을 바꿔 설치하거나 설계 때 정한 주당 최대 동작부하를 넘으면 지체 없이진단용 방사선 규칙 제4조
피폭선량 측정티·엘배지를 쓰면 3개월마다 1회 이상진단용 방사선 규칙 제4조

장치를 설치한 의원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안에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습니다(「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장비 반입일이 정해지면 사용 전 검사일을 먼저 잡고, 검사성적서를 받은 뒤 사용일 3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달력에 적습니다.

4. 통증의학과개원 뒤 마약류 보고와 첫 청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통증의학과개원 뒤 진료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면 품명·수량·취급연월일 같은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질병분류기호도 함께 보고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취급의 보고).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면 그 관리자가 보고하고, 보고한 내용을 바꿀 때는 변경보고를 합니다.

보관하는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 저장하고, 마약은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장소에 둡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의 저장). 마약류취급의료업자 4명 이상이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둡니다.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면 예외입니다.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없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관리 중인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관리자에게 인계하게 하고, 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으면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정해질 때까지 그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인계하게 한 뒤 그 이유를 허가관청에 신고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자).

건강보험 진료비를 처음 청구할 때는 시설·장비·인력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합니다. 신고한 내용 중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15일 안에 다시 신고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C-ARM이나 치료 장비를 늘려 요양급여비용 증감에 관련된 신고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15일 안에 심평원 변경신고를 냅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개원 단계 업무에서 의원 개설신고서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서처럼 관청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받으시는 것은 신고일이 적힌 개원 신고 일정표입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지금 단계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관련 법령에 기반한 일반적 안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와 기준은 기관 종별·소재지·지자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은 관할 기관과 상담을 통해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문의가 아니어도 간판에 마취통증의학과를 쓸 수 있나요?

의원 이름에 전문과목을 넣는 것은 전문의만 할 수 있고, 전문의가 아니면 「진료과목」 표시판에 그 의원이 갖춘 시설·장비와 인력에 맞는 과목을 적습니다(「의료법」 제7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C-ARM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하기 전에 장치와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먼저 받고, 그 검사성적서 사본을 붙여 사용일 3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조).

통증의학과 의원도 마약류 투약을 보고해야 하나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면 품명·수량·취급연월일과 환자 주민등록번호·질병분류기호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심평원 현황신고는 언제 하나요?

건강보험 진료비를 처음 청구할 때 시설·장비·인력 현황을 신고하고, 신고한 내용 중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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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상 대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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